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사 (문서 편집) [목차] == 歌詞 == [include(틀:문학의 갈래)] [include(틀:노래 제작의 3요소)] '''가사'''([[歌]][[詞]], lyrics)는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로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인 글을 말한다. 중국 당송대의 문학 장르인 [[사(문학)|사(詞)]]에서 비롯된 단어다. 이것을 짓는 것을 [[작사]](作詞), 바꾸는 것은 개사(改詞)라고 한다. === [[저작권]] === [[나무위키]] 같은 [[위키]]와 검색엔진 등 인터넷상에 노래 가사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 게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은 이렇다. >Q: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A: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런고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공유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물론 수많은 가사 사이트가 있고 이걸 작사자가 고소했다는 사례는 없지만 나무위키처럼 공개된 사이트에 가사를 통째로 올리는 건 저작권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가사의 게재가 주력상품인 [[음반]]의 판매, 홍보에 도움이 되는 탓에 별다른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사실 소속사 측에서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전처럼 음악을 CD 사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데다 저작권 등록만 제대로 해 두면 수익도 다 소속사에 들어오고 가사 역시 음원 사이트에 죄다 올라오기 때문에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일본]]의 경우는 [[JASRAC]] 문서를 참조. 일본에서도 비영리 목적으로 가사 자체를 적어 놓는 것은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 == 동음이의어 == === [[歌]][[辭]], 문학의 한 갈래 === [include(틀:한국의 고전문학)]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형식은 주로 4음보의 율문(律文)으로, 3ㆍ4조 또는 4ㆍ4조를 기조로 하며 행수(行數)에는 제한이 없다.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 3.5.4.4 혹은 3.5.4.3자가 많다.]인 것을 정격(正格),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變格)이라고 한다.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정극인]]의 [[상춘곡]]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 [[家]][[事]], 집안일([[가사노동]]) === 한집 안의 사사로운 일이나 살림살이, 즉 집안일을 뜻한다. 가정에 관련된 법률 용어로 쓰인다. [[가사노동]] 문서 참조. 과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전용 교과로 개설되기도 했다. === [[假]][[死]], 가짜 죽음 === '가짜 죽음'이라는 뜻으로,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이르는 의학 용어. 정신을 잃고 호흡과 맥박이 거의 멎은 상태이나, 동공 반사만은 유지되므로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라서 [[심폐소생술]]로 살려 낼 수 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이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상태를 유발하는 가사약이 일부 매체에서 언급된다. [[메탈기어 솔리드]] 3에서 [[네이키드 스네이크]]가 [[코브라 부대]]의 더 소로우(The sorrow)를 만날 때, 가사약과 소생약을 같이 사용하여 줄거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가사약을 먹는데,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여 자살하고 만다. === [[袈]][[裟]], 의복([[가사(의복)|가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가사(의복))] === [[假]][[使]] === 가정하여 말하여. '가령'으로 순화하면 된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 한자 표현 중 하나이다.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분류:가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