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처분 (문서 편집) [[분류:민사집행법]] [목차] [clearfix] == 개요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__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__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가처분'''([[假]][[處]][[分]])이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 == 정보 ==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가처분/가압류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고, 본안 소송[* 쉽게 말해서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동작 금지' 내지는 '밑장 빼기 금지'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초장에 일격필살로 상대방을 꽁꽁 묶어두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빅터 한]]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소속사에서 '음악 활동 금지'라는 가처분을 인용받아 개인의 창작 활동이 모두 제약받는 결과를 낳았다.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107302341461475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는 여러 차례의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주호영]]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붕괴되었다. ==#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3조(관할법원)''' *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 ''' 제308조(원상회복재판)'''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 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 ④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 1. 27.] ''' 제310조(준용규정)''' *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 유사 제도 == * 형사사건에서도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몰수보전 제도가 있다. 문자 그대로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중대범죄에도 준용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가처분, d=2023-02-18 11:31: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