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안전관리원 (문서 편집) [include(틀: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 {{{#ffffff '''{{{+2 국토안전관리원}}}'''[br]''' KALIS'''}}} || ||<-2> [[파일:국토안전관리원 로고.svg|width=200]] || || {{{#ffffff '''정식 명칭'''}}} ||국토안전관리원 || || {{{#ffffff '''한자 명칭'''}}} ||國土安全管理院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95년]] [[4월 19일]] || || {{{#ffffff '''설립목적'''}}}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br][[https://www.law.go.kr/법령/국토안전관리원법|국토안전관리원법]] || || {{{#ffffff '''업종명'''}}} ||기타 일반 공공 행정업 || ||<|2> {{{#ffffff '''전신'''}}} ||'''한국시설안전공단'''[br]([[1995년]] [[4월 19일]] ~ [[2020년]] [[12월 10일]]) || ||'''건설교통부 산하 4개 감리공단'''[br]([[1993년]] [[12월 6일]] ~ [[1999년]] [[3월 30일]])[br]'''[[한국건설관리공사]]'''[br]([[1999년]] [[3월 30일]] ~ [[2020년]] [[12월 10일]]) || || {{{#ffffff '''대표자'''}}} ||김일환 || || {{{#ffffff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765명^^(2021년 1분기 기준)^^ || || {{{#ffffff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 {{{#ffffff '''매출액'''}}} ||732억 5,447만 3,436원^^(2019년 기준)^^ || || {{{#ffffff '''영업이익'''}}} ||41억 6,560만 6,988원^^(2019년 기준)^^ || || {{{#ffffff '''순이익'''}}} ||49억 3,886만 5,984원^^(2019년 기준)^^ || || {{{#ffffff '''자산총액'''}}} ||527억 9,800만 2,562원^^(2019년 기준)^^ || || {{{#ffffff '''부채총액'''}}} ||208억 2,573만 2,849원^^(2019년 기준)^^ || || {{{#ffffff '''미션'''}}}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 || || {{{#ffffff '''비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 || || {{{#ffffff '''소재지'''}}} ||'''본관'''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br]'''별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진주)|사들로]]123번길 16 ([[충무공동]])[br]'''일산청사(수도권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화동(고양)|대화동]])[br]'''인재교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진주)|사들로]] 131 ([[충무공동]])[br]'''강원지사'''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01''' ([[효자동(춘천)|효자동]])[br]'''중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상당로|상당로]] 195 ('''북문로3가''')[br]'''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봉선로 1''' ([[봉선동]])[br]'''영남지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율곡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alis.or.kr|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kalis_pr|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15]]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sUcmnlrn9lcPl2JAzIGya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유튜브}}}''']][br][[https://www.facebook.com/KALIS2020|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페이스북}}}''']] || ||<-2> {{{#ffffff '''공식 캐릭터'''}}} || ||<-2> [[파일:국토안전관리원 캐릭터.png|width=100]]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1553a5 '''1588-8788'''}}} || [clearfix] ||[youtube(-CEuENdF0ko)]|| || {{{#white '''▲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 [[파일:한국시설안전공단_HQ.jpg|width=500]]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사옥. >'''국민의 안전 파트너''' >---- >국토안전관리원의 [[슬로건]] [목차] == 개요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25조 제1항).]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역사 == [[파일:한국시설안전공단 로고.svg|width=200]]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 로고 [[1995년]] [[4월 19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15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사는 옛 일산 건설센터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쌍둥이 건물 왼쪽에 들어서있었으나 현재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서울 사무소만 소규모로 일산에 남아있다. == 사업 ==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대한민국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 건축시설물 사고조사[* 같은 국토부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단지 차이점 이라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들의 사고를 조사하는것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직속 [[정부기관]]이다. 그외에 안전대첵에 대한 권고권한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더 강력하고 사고조사 보고서도 잘 공개되지 않는다.] * 건축물안전진단 -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장(공무원)|시장]]·[[군수]]가 건축물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0_0000232676|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은 심심하면 부동산 관련 지면에 오르내리는 신세였는데, 지역 재건축 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정직하게 안전진단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안전등급이 D 이하로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니 조합 입장에서는 오래 묵은 아파트가 쓸데없이 튼튼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을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튼튼한 아파트가 옛날 설계구조와 녹슨 배관 등 오래된 인프라를 더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목동 모 단지는 C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못하고 40여년 전 건축구조 그대로 십수 년을 더 쓰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안전등급을 이해관계에 맞게 제멋대로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그러지 마라고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에 심사를 맡긴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산 문촌마을 등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은 포기하고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이 완화되며 좀 덜 엮이게 되었다. == 역대 이사장 == * 초대 이윤식 (1995~1998) * 2대 윤주수 (1998~2001) * 3대 최길대 (2001~2004) * 4대 송금실 (2004~2007) * 5대 진철훈 (2007~2008) * 6대 신방웅 (2008~2010) * 7대 김경수 (2010~2013) * 8대 장기창 (2013~2015) * 9대 강영종 (2016~2019) * 10대 박영수 (2019~2022) * 11대 김일환 (2022~ ) [[분류:1995년 기업]][[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경상남도의 기업]][[분류:특수법인]][[분류:국토교통부]][[분류:경남진주혁신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