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행정구역) (문서 편집) [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하위 문서, top1=면(행정구역)/목록)]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목차] == 개요 == {{{+1 面 / Myeon / Township }}} [[도농복합시]]와 [[군(행정구역)|군]]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읍(행정구역)|읍]]·면·[[동(행정구역)|동]] 3종 세트의 하나이다. [[2020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1,181개의 면이 있다. 인구 2만 명부터 읍으로 승격이 가능하지만 후술되는 내용처럼 인구가 2만 명을 넘었어도 여전히 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 역사 == [[조선시대]]에 [[한명회]]의 건의로 [[경국대전]]에 면리제가 법제화되면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때의 면은 말 그대로 '어디 방면'이라는 뜻으로, [[수령]]이나 유향소[*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회]]와 비슷한 향촌 사회의 자치기구. 주 역할은 수령 보좌, [[향리]] 규찰 등이었다.]에서 면윤이나 권농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령(지금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기에 군현에 딸린 행정구역으로써 별개의 행정 기능이 없고 단순히 고을을 편의상 나눠놓은 지리적 구분 정도였다.[* 면이 아닌 다른 이름이 쓰인 경우도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사(社)'를, [[평안도]], [[황해도]]와 [[한성부]] [[성저십리]]에서는 '방(坊)'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 각 면에 면사무소를 세우고 기존의 군과 별개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1917년]] 면제 시행 이후부터다. 그러다 보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 같은 몰개성한 면 이름도 흔했고, 남산외일작면/남산외이작면/동산외일작면/동산외이작면[* 모두 [[춘천시]]에 있다. 순서대로 현재의 남면, 남산면, 동면, 동산면에 해당.] 같은 어떻게 지은 것인지도 모를(...) 면도 있었다. 동서남북이 붙은 면을 잘 모르고 흔히 '일제 잔재'라고들 하는데, 사실 동서남북식 이름은 일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원래 조선시대부터 그 모양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면 자체가 [[방면]]의 줄임이기 때문에, '''면 앞에는 일반적으로 방위명이 붙어야 한다.''' [[이북5도청]]의 기준으로는 지금도 [[북한]] 지역에 저런 식으로 별다른 뜻이 없이 지은 면 이름이 많다.[* 대표적으로 [[평산군]] 도면, [[금천군]] 좌면, [[초산군]] 강면·고면·송면·판면·풍면 등.] [[1949년]]부터 [[1961년]]까지는 [[시(행정구역)|시]]·[[읍(행정구역)|읍]]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 따라서 면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면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북한]]은 [[1952년]]에 면을 폐지하여 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74406b3d-c4f8-43f5-a36d-df8d841af33b|#]][* [[읍(행정구역)|읍]]은 여전히 사용 중이나, 군 산하의 리/노동자구/동과 동일한 층위이다.] == 기록 == 면 아래에는 [[리(행정구역)|리]](里)가 존재한다.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수십 개까지''', '''평균적으로 10개 안팎'''. [[읍(행정구역)|읍]]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은 대부분 하나하나의 면적이 동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인데,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인 [[홍천군]] [[내면(홍천)|내면]]은 면적이 '''448㎢'''에 달한다. 대체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 이런식의 커다란 면이 많이 분포한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북 5도]]''' 행정구역 체계에 따르면 북부지방에는 강원도의 면들 따위는 가볍게 눌러주시는 더 광활한 면들도 수두룩하다. '''이북 9도''' [*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북한)]] ]에 따르면 이야기가 쫌 달라지긴 하지만. 2021년 12월 현재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면은 ~~ [[부산광역시]] [[서면]]이 아니라...~~[* 예전의 [[|동래군]] 서면이었다가 부산시로 편입된 후 면 사무소가 있던 [[부전동(부산)|부전동]] 지역을 여전히 서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담으로, 당시 동래군 서면에 해당하는 [[부산진구]]와 [[남구(부산광역시)|남구]]의 인구를 합하면 무려 627,014명에 이른다. (2021년 2월 기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방자치법 상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로 승격이 가능한 인구이지만, 해당 면 문서에서도 나왔듯이, 일부 지역인 신대리와 상삼리가 도시화가 된 동 지역과 연담화되거나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되어 인구가 늘어서 해당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된 상태이며, 출장소가 있는 지역들을 제외한 면 사무소 직할인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가 약 5,000명대로 평범한 편이다.]이고, 그 외 읍 승격 기준인 인구 2만을 넘는 면은 다음과 같다.[* 인구 수는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순위 || 행정구역 || 면 || 인구 수 || || 1 || [[전라남도]] [[순천시]] || [[해룡면]] || 56,903 || || 2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북면(창원)|북면]] || 42,997 || || 3 || [[경상남도]] [[양산시]] || [[동면(양산)|동면]] || 38,476 || || 4 || [[경상남도]] [[통영시]] || [[광도면]] || 30,903 || || 5 || [[충청남도]] [[아산시]] || [[탕정면]] || 30,721 || || 6 || [[강원도]] [[원주시]] || [[지정면(원주)|지정면]] || 29,072 || || 7 || [[충청남도]] [[아산시]] || [[둔포면]] || 22,818 || || 8 || [[전라남도]] [[여수시]] || [[소라면]] || 22,031 || || 9 || [[경상북도]] [[경주시]] || [[현곡면]] || 21,589 || || 10 || [[경상남도]] [[진주시]] || 금산면 || 20,593 || || 1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양지면]] || 20,496 || || 12 || [[충청남도]] [[아산시]] || [[음봉면]] || 20,302 || 위에 표시된 면들 다수가 특정 지역에 진행된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 있던 면 중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김해시]] [[장유(지역)|그 면]]이 '''13만'''을 찍은 적이 있었으나(...) 결국 [[장유(지역)|그 면]]은 [[읍(행정구역)|읍]]을 생략하고 [[동(행정구역)|동]]으로 바로 넘어갔고, 뒤이어 [[기장군]] 정관면이 그 타이틀을 이어받고 인구 '''7만'''까지 찍었다가 2015년 9월에 [[정관읍|읍]]으로 승격되었다. 이후에도 도시 근교에서 인구가 늘어난 면들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달성군]]의 유가면과 옥포면과 현풍면[* 유가면이 2018년 3월 1일에 읍으로 승격이 되었고, 나머지 두 지역은 같은 해 11월 1일에 승격.], [[남양주시]] 퇴계원면[* 위의 순천시 해룡면과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함께 3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2019년 10월 21일에 읍으로 승격.], 울주군 삼남면[* 2020년 11월 1일에 읍으로 승격.], 구미시 산동면[* 2021년 1월 1일에 읍으로 승격.]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21년 2월 19일에 읍으로 승격.]이 대표적이다. == 읍 승격 ==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40%를 넘고,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원이 40%를 넘으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은 공문서 및 표지판 교체 이유로 [[화폐|돈]]이 많이 드는 반면, 딱히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인 실익을 주는 건 없다. 뭐 그래도 승격할 읍들은 다 승격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승격을 안 하고 버티다가 '''행정수요는 넘쳐나는데 행정기구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경유가 전술한 [[김해시]] 장유면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행정구역)|읍]] 항목의 '과대읍 문제' 부분으로.] 참고로 이렇게 읍이 된 면이 다시 인구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전남 광양군 골약면과 태금면 그리고 옥곡면 광영리는 읍을 생략하고 바로 [[동광양시|시로 승격됐고]], 후술할 김해군의 [[장유면|그 지역]]은 인구 13만명을 초과한 채 2013년에 김해시에 편입됐다.] 하지만 인구가 엄청난데도 읍이나 면으로 버티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읍 승격 기준인 2만 명을 넘거나 가까이 되는 면이 자그마치 4개(탕정면, 둔포면, 음봉면, 신창면)가 존재한다.][* 특히나 신창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모두 2만 명 넘는 면이므로 사실상 읍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거기다가 같은 아산시의 염치읍의 경우는 인구가 14000여명으로, 읍 승격 수준 못 미치는 걸 생각하면 더 그런 면이 부각된다.][* 국내의 면 지역 중 역대급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장유(지역)|그 면]]은 인구가 약 13만명 정도인데 어지간한 군 내지는 시 인구였다. 게다가 00년대부터 신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돼서 흔히 생각하는 시골 면의 이미지가 아닌 아파트촌이 즐비한 지역이였다. 결국 [[장유(지역)|그 면]] 지역은 읍 승격을 건너뛰고 동으로 분할 전환됐다.][* 전남 승주 [[해룡면]]도 인구가 무려 5만 5천여명 이지만 아직까지도 면이다. 반면 [[승주읍]]은 읍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대 밖에 되지 않는다.] == [[면(행정구역)/목록|목록]] == [[면(행정구역)/목록]] 문서로. == 그 외 == '''[[2021년]] 현재 전국에서 면에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 곳 뿐'''이다. 도농통합 시기 이후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중심지인 사천읍의 지역 갈등 때문에 두 곳의 중간에 있는 용현면에 시청사를 세웠다. 사실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신안군]]도 원래는 면에 군 청사가 있었는데, 옮긴 지역들이 전부 읍으로 승격이 된 바람에 면에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있는 곳은 사천시만 남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군청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승격'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그래서 수많은 면들이 읍 승격 조건 인구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읍으로 승격된 게 컸다. 상술한 완주군과 신안군의 경우에도 완주군청은 원래 [[전주시]] [[덕진구]], 신안군청은 [[목포시]]에 있었다가 각각 용진면과 압해면으로 이전한 것이며, 이후에 그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읍으로 승격이 된 상태이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지만, [[행정동]]과 마찬가지로 면 역시 몇 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1992113|관련 기사]] 행정면 제도는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추가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면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면은 동과 달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수 잣대로만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행정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015년]] 발표된 [[책임읍면동제]]에 행정면 제도가 있는데, 행정면으로 지정된 면에는 주변 면들의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고 시군청 업무까지 일부 분담하며, 행정면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면에도 면사무소를 없애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남겨두어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확정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행정면 제도가 첫 도입되어 진주시 동부의 5개 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지수면, 사봉면, 진성면] 중 일반성면을 행정면으로 지정하고,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진성면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시번 선정되었지만,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의 추가 시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후에 행정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 지는 모른다. 일단 [[2021년]] [[7월 1일]] [[경기도]] [[파주시]]의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4면이 행정면 [[장단면]]으로 통합되면서 아직 행정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원래 행정구역이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분단되었고, 군사적인 이유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정된 곳은 인구([[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면들도 있는데,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여담으로, 해당 면들은 [[https://www.law.go.kr/법령/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02395,19721228)|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기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대체한 것으로 현행 법령은 [[1963년]]에 제정한 것을 [[1972년]]에 일부 개정한 것이다. --좀 더 고치면 안 되냐? 바뀐 게 많았을텐데...--]에 의거된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 단, 옛 [[장단군]] 강상면은 넣지 않았는데, 자세한 건 장단군 문서의 3번 문단 참조.][* [[인제군]] 역시 일부 지역인 [[서화면]]의 북부 지역이 휴전선에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논외로 한다.] || [[도(행정구역)|도]] ||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군]] || 면 || 원래 행정구역 || 편입 연도 || 행정업무 관련 || 비고 || ||<|7> [[경기도]] ||<|4> [[파주시]] || 장단면 ||<|7> [[장단군]] ||<|4> [[1972년]] ||<|4> 장단출장소 설치. ||<|4> [* 군내면 백연리와 조산리, 진동면 동파리에 민간인 거주.] || || 군내면 || || 진동면 || || 진서면 || ||<|3> [[연천군]] || 장남면 ||<|3> [[1963년]] || 단독 업무 || [* 편입 당시에는 백학면에 속했지만, 이후 [[1965년]]에 [[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9년]]에는 다시 면으로 복구되면서 2021년 현재 옛 장단군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면 전체가 아니라 원당리와 자작리에만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 || 대강면 ||<|2> 백학면 ||<|2> [* 위의 장남면과 마찬가지로 백학면에 편입되었지만, 백학면에 편입된 지역들(옛 장단군 대강면 포춘리, 장도면 항동리, 매현리)이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다.] || || 장도면 || ||<|14> [[강원도]] ||<|11> [[철원군]][* [[철원군/행정|철원군의 행정구역]] 문서에도 나오지만, 여긴 [[광복]] 이전의 철원군 지역에 [[6·25 전쟁]] 이후에 편입된 [[김화군]]과 [[평강군]] 지역까지 모두 얽혀있다. 완전하게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곳을 제외한 면 지역들만 본 문서에 소개한다.] || 인목면 ||<|5> 철원군 || [[1963년]] || 신서면(경기도 연천군) || [* 해당 표에 나온 면들 중에서 가장 안습일 면일 것이다. 원래는 삭녕군의 일부였다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철원군으로 넘어왔다가 [[6·25 전쟁]] 이후에 상당수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그래도 철원군에 있었다가 [[1963년]]에 검사리, 승양리, 갈현리, 덕산리, 도밀리, 신현리가 신서면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면 전체가 경기도로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검사리와 승양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들은 상당 부분이 남한 쪽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지역 전체가 미거주 지역.] || || 내문면 ||<|5> [[1972년]] ||<|3> [[철원읍]] ||<|4> [* 위의 옛 장단군 지역 중, 파주시로 편입한 지역들과 같은 시기에 옛 철원군 북면의 유정리와 홍원리 일부(두 리의 일부는 지금도 북한에 있다.) 내문면의 독검리 일부와 묘장면의 대마리, 중세리 전 지역과 산명리, 가단리 일부를 철원읍에, 북한 쪽에 자리한 강산리와 중강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어운면의 전 지역을 동송면(1980년에 읍으로 승격)에 편입했는데, 그 중 옛 묘장면과 어운면의 경우는 일부 리에 적게나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는 각각 철원읍과 동송읍에 있는 탓인지 [[연천군|옆 동네]]의 장남면과 중면과 비교되어서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005474|관련 기사]]] || || 묘장면 || || 북면 || || 어운면 || [[동송읍]] || || 남면 || [[평강군]] || [[갈말읍]] || [* 평강군 지역 중에 '''유일하게''' 이 면의 정연리가 휴전선 이남에 들어가 있어서 갈말읍에 편입된 상태이다. 작게나마 주민들도 거주하지만, 주 생활권은 갈말읍이 아닌 동송읍 생활권이다.] || || [[근북면]] ||<|5> [[김화군]] ||<|8> [[1963년]] ||<|2> [[김화읍]] ||<|2> [* 근북면 4개리(유곡리 전 지역, 율목리, 백덕리, 금곡리 각 일부)와 근동면 2개리(광삼리, 방통리 각 일부)가 수복되었고, 그 중 근북면 유곡리에만 거주 인구가 있지만, 민통선 내에 있는데다 자체적 업무는 불가능해서 두 지역은 현재 김화읍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근동면 || || 원동면 ||<|3> [[근남면(철원)|근남면]] ||<|3> [* 원동면 2개리(세현리, 등대리 각 일부), 원남면 4개리(주파리 전 지역, 진현리, 죽대리, 노동리 각 일부), 임남면 수동리 일부만 수복이 되었고, 세 지역 모두 민통선 내(심지어 [[칠성전망대|일부]]는 [[화천군]]을 통해서 갈 수 있다.)에 있어서 형식상의 행정 업무는 근남면에서 맡고 있다.] || || 원남면 || || 임남면 || || [[양구군]][* 원래는 북면도 있었지만, [[화천댐]] 건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1963년에 [[양구읍]]으로 편입되었다. 다만,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mu_idx=186|양구군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1941년에 북면은 폐하면서 양구읍과 [[방산면]]으로 나눴다고 한다.] || 수입면 || 양구군 || [[방산면]] || [* 사실, 수입면의 남쪽인 문등리 일부만 수복되어 방산면으로 편입이 된데다가 민통선 내에 있어서 [[지적]]조차 복구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 수입면에 대해서는 [[양구군/행정]] 문서 참조. 양구군에서는 이 외에도 방산면 건솔리, 고방산리, 칠전리, 동면 비아리, 사태리, 해안면 월산리, 이현리, 후리가 민통선 내에 있어서 주민 미거주 지역이다.] || ||<|2> [[고성군(강원도)|고성군]] || 고성읍[* 본 문서에 넣는 게 무의미할 수 있지만([[1941년]]에 읍으로 승격),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넣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2> 고성군 || [[현내면]] || [* 옛 고성군 고성읍에 속했던 송현리, 송도진리, 명호리([[통일전망대(강원도)|통일전망대]]가 있는 곳) 각 전 지역과 대강리 일부가 수복되어 현내면에 편입되었지만, 현내면 검장리, 제진리, 사천리([[제진역]]이 있는 곳)과 함께 민통선 내에 위치해 거주민이 없다.] || || 수동면 || [[간성읍]] || [* 상원리가 유일하게 전 지역이 수복되었고, 고미성리, 덕산리, 사비리, 사천리, 신대리(면사무소가 있던 곳), 신탄리, 외면리 일부가 수복되긴 했지만, 전 지역이 민통선 내에 있고, 고성군 내 다른 지역하고는 산으로 가로막혀서 간성읍에서 형식상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한때([[1979년|1979]]~[[2000년]]) 면을 폐지하고 '지소'가 된 적도 있었다. 한편, 간성읍에서도 선유실리와 탑현리가 주민 미거주 지역인데, 이는 군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1994년]] [[옹진군(인천)|옹진군]] 대부면을 편입했지만, 해당 지역을 [[대부동|동으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지 못하고 일반시로 그친 [[안산시]]인 경우, 2014년 말 농어촌지역임에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389|대부면으로 전환]](사실상 환원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 경기 안산시와 단원구의 국회의원들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774|도농복합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나서기까지 하여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동 지역이 읍면으로 환원형 전환으로 인해 [[안산시]]가 도농복합시로 전환이 성공하게 될 경우, 안산시와 같은 사례를 겪은 강원도 [[태백시]][* 사실 1995년 당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87473|구 삼척군 하장면 전체]]가 편입대상이었지만 삼척군의 반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리, 조탄리를 사조동(현 삼수동)으로 편입하는데 그쳐 도농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도 [[삼척시]]와 통합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등 도농복합시 되지 못한 지역들에게도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면,version=113)]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include(틀:포크됨2, title=면(행정구역), d=2022-07-07 06:1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