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문증명서 (문서 편집) || [[파일:external/cfs11.blog.daum.net/4918dfb473103&filename=PB100001.jpg|height=200]] || [[파일:1329388502.344695_IE001402370_STD.jpg|height=200]] || [[파일:방문증명서카드형(2009년).jpg|height=200]] || [[파일:방문증명서카드형(2015년).jpg|height=200]] || || 수첩형(199?년·200?년·2005년)[* 신원정보면이 2차례 바뀐 적이 있지만 외관은 같다.] || 수첩형(2005년) || 카드형(2009년) || 카드형(2015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목차] == 개요 == {{{+1 [[訪]][[問]][[證]][[明]][[書]]}}} 방문증명서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여권]] 대신 필요한 여행문서를 말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상세 == 방문증명서를 받고 북한에 가는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월북]]이 아니다. 위의 법조문 대로 방문증명서는 [[외교부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에게 발급 받는다. 어엿한 여행문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ICAO에서 규정하는 MROTD와는 무관하다. 카드형 방문증명서에 [[스마트카드]]만 채용했을 뿐이지 여권과 이에 준하는 여행문서에서 볼 수 있는 규격은 찾아볼 수 없다. 방문증명서라고 검색하면 유명인들의 신상정보면을 볼 수 있는데, 과거 수첩식 방문증명서의 경우 방문 목적과 방문 기간, 그리고 소지인의 키가 적혀있었으며, 하단에는 통일부장관 직인만 찍혔다. 북측에서는 사실상 수기로 돌아가니 이러한 규격이 없어도 큰 지장은 없었던 모양이다. 카드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에도 없는 것들을 방문증명서에 채택할 리는 없었다. 다만 신원정보면에 바코드는 인쇄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관광증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 관련 문서 == * [[신분증]] * [[여권]] * [[남북관계/상호 왕래]] * [[북한/관광]] [[분류:사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