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용어 (문서 편집)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범죄)] [목차] == 개요 == [[범죄]] 관련 용어를 정리해놓은 문서. == ㄱ == * [[간접정범]] * [[경합범]] * [[계속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공동정범]] * [[공범]] * [[교사범]] * [[긴급피난]] == ㅁ == * [[목적범]] * [[미수범]] * [[미필적 고의]] == ㅂ ==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 [[부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ㅅ ==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선고유예]] * [[신분범]]: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범죄를 말한다. * [[실질범]]: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이외에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심신미약]] == ㅇ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위계]] * [[위태범]](위험범) * [[위험한 물건]] *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될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ㅈ == * [[자수범]]: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 손(自手)'으로 한다는 뜻이지 [[자수(법률)|자수]]랑은 상관없다. * [[정당방위]] * [[정상 참작]] * [[종범]](방조범) * [[죄형법정주의]] * [[즉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 ㅊ~ㅎ == * [[책임능력]] * [[친족상도례]] * [[침해범]] * [[피해자의 승낙]] * [[형식범]]: 거동범이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의 적용범위]] * [[흉기]]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