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다미네 (문서 편집) [[파일:external/initiald.sega.jp/09sadamine_pic.jpg|width=400px]] [include(틀:이니셜D 등장 고갯길)] '''定峰''' ~~새더마인~~[* 사다미네의 영어표기 Sadamine를 직역하거나 번역기로 돌리면 '새더마인'이라는 괴상한 단어가 된다. 때문에 해외판 사다미네 홍보 포스터에는 영어표기 대신 한자 표기인 定峰를 그대로 넣었다.] [youtube(PQQj1YtLaok)] '3분 고개 시리즈' 중 사다미네 고개 영상. [[https://www.google.com/maps?ll=36.017564,139.156238&z=13&t=m&hl=ko-KR&gl=JP&mapclient=embed&saddr=382+Shiroishi,+Higashichichibu-mura,+Chichibu-gun,+Saitama-ken+355-0377&daddr=%E7%9C%8C%E9%81%9311%E5%8F%B7%E7%B7%9A%E3%80%81%E3%80%92368-0003+Saitama-ken,+Chichibu-shi,+Sadamine&dirflg=d|링크를 누르면 사다미네 고개의 위치를 알수있다.]] [[일본]] [[사이타마]]현 치부군에 위치한 도로. [[이니셜D]]에서 [[타카하시 케이스케]]와 [[이와세 쿄코]]의 RX-7 FD 원메이크 레이스로 유명한 고갯길이지만, 원래부터 사이타마 지역의 [[하시리야]]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고갯길이었다. 참고로 [[가짜 프로젝트 D]]가 설친 곳도 바로 이 곳. 게임에서의 등장은 의외로 꽤 늦은 편으로, [[이니셜D 아케이드 스테이지 6 |버전6]]의 타임릴리즈로 등장. 원작에서의 스타트 지점은 1섹션 종료 후 나오는 구멍가게였으며, 게임에서는 시라이시 고갯길을 연장하여 길이를 늘림과 동시에 원래 직선주로였던 부분을 살짝 꼬아 놓았다. 원래대로라면 공도 모드에서 [[이와세 쿄코]]와 [[아키야마 노부히코]]의 홈코스가 되었어야 했으나, 버전6에는 공도모드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홈코스 배정은 되지 않았다.[* 대신 버전7의 태그 공도 모드에서 쿄코와 노부히코를 사다미네에서 만나게 된다.] 아키나 이상으로 긴 직선과 타이트한 코너로 속도감이 아주 빠르며, 적재적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코너를 어떻게 탈출하느냐에 코스 공략의 완성도가 갈린다.[* 특히 힐클라임 파트. 1섹션과 4섹션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코너가 최대의 난관으로, 버전8에서도 스페셜리스트를 따기 가장 어려운 코스 중 하나다. (나머지는 우스이 양방향, 츠치사카 아웃바운드, 턴파이크와 이로하자카의 다운힐.)] 여담으로 겨울에는 게임에서 나온 코스부터는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안전때문에 겨울에는 통행을 제한하는듯 하다. * 버전별 등장 라이벌 || 버전 || 라이벌 || || ZERO || [[이와세 쿄코]], [[타카하시 케이스케]] || || THE ARCADE || - || * 버전별 특화차량[* 일본의 대다수 이니셜D 관련 위키 기준을 따라 전체순위 1등의 차량만을 기록하므로, 1초 이내 콤마 단위로 늦는 통칭 '준특화 차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또한 버전7과 8은 타임어택에서 빗길을 고를 수 없다.] ||<|2> 버전 |||| 하행 |||| 상행 || || 맑음 || 비 || 맑음 || 비 || || 6 || 알테자 || 알테자 || 레빈 AE86 || 레빈 AE86 || || 7 || 86 GT || - || 레빈 AE86 || - || || 8 || 레빈 AE86 || - || 알테자 || - || || ZERO || EA11R || - || FD3S || - || || ZERO Ver.2 || AP1改(J'SAP1) || - || RX-7 FD3S || - || || THE ARCADE || - || - || - || - || [[분류:이니셜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