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문서 편집) [include(틀:서울종합운동장)] ||<-5> [[파일:LCK 로고 흰색.svg|width=32]] '''{{{#ffffff 역대}}}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ffffff LCK}}}]] {{{#ffffff 결승전 개최 경기장}}}''' || || [[OLYMPUS Champions Spring 2013/결승전|2013 스프링]][br][[KINTEX#s-10|일산 KINTEX 제2 전시장]] || {{{+1 →}}} || [[HOT6 Champions Summer 2013/결승전|2013 서머]][br]'''[[서울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서울 잠실보조경기장 특설 야외경기장]]''' || {{{+1 →}}} || [[PANDORA TV Champions Winter 2013-2014/결승전|2013-2014 윈터]][br][[인천삼산월드체육관|인천 삼산월드체육관]] || ||<-2> [[파일:external/samsungtomorrow.com/3113.jpg|width=100%]] || ||<-2> {{{#ffffff 서울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 개장 ||[[1984년]] [[9월 29일]] ||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 || 홈 구단 ||[[서울 유나이티드 FC]] (?~?)[br][[서울시청 여자 축구단]] (2015~2022) || || 좌석 규모 ||2,159석(최대 4,000명) || ||<-2> [include(틀:지도,장소=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너비=100%,높이=225px)] || [목차] [clearfix] == 개요 ==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옆에 위치한 육상, 축구 경기 등 목적의 보조경기장. 105x70m 크기의 잔디밭, 400x8m의 육상 레인이 있다. 1984년 주경기장과 함께 완공했다. 1년 내내 축제, 공연, 전시 행사 등이 자주 열린다. 대표적 야외 공연이 [[싸이]]의 여름 콘서트인 '흠뻑쇼'. 경기장 남동쪽으로 좌석이 있지만 잘 쓰이지도 않는 좌석인 데다 상태가 노후한 탓에 몇몇 좌석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 파손된 좌석도 꽤 있는 편. 좌석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일부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을 이어주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1988 서울 올림픽/개회식|서울올림픽 개회식]] 당시 입장을 앞둔 선수단이 입장 전에 기다리던 공간이 바로 이 보조경기장 그라운드였다.] 2015년부터 WK리그 서울시청 여자 축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면서 다시 축구 경기가 개최됐다. 야간 경기가 가능할 정도의 조명을 갖추고 있다. 화장실은 좌석 밑의 계단으로 내려간 곳에 위치해 있다.[* 선수들도 같은 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사를 나눌 수도 있다.(...)] 전광판 바로 뒤가 도로이기 때문에 축구를 관람하다 보면 정말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운동장이다. == 여담 == [[파일:/image/144/2016/04/25/l_2016042502001016700262373_99_20160425144304.jpg]] 한때 2019년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철거하고 현재의 [[잠실실내체육관]] 위치에 새로 신축할 예정이었다. 현 보조 경기장 위치에는 [[잠실 돔구장]]을 새롭게 신축하려 했다. 서울시는 이전되는 보조 경기장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체육 시설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야구장은 현재 위치에서 돔구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 부지 용처가 비게 됐다. [[분류:서울종합운동장]][[분류:대한민국의 축구장]][[분류:보조 경기장]][[분류:서울 노원 유나이티드 FC]][[분류:서울시청 여자 축구단]][[분류:1984년 건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