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출입금융채권 (문서 편집) [[회사채]], 금융채의 일종으로 [[수출입]], [[외국|해외]][[투자#s-1]] 및 [[자원#s-1]][[개발#s-1]]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수은채라고 부른다. 원리금 상환을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제된다. 개인이 수은채를 매수하려 한다면 가까운 [[증권사]] 본점ㆍ지점으로 가야 한다.[*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본점 영업부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류:한국수출입은행]][[분류:회사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