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문서 편집) [[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2018년 범죄]][[분류:대한민국의 미제사건]][[분류:안산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안산원곡공원변사자.jpg]] 당시 경찰이 배부한 전단지. [목차] == 개요 == [[2018년]] [[11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원곡공원 화장실 앞 쓰레기 더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영아의 시신'''이 [[크로스백]]에 담겨 발견된 사건. == 화장실 앞의 낯선 가방 == 2018년 11월 1일 공원을 순찰하던 관리인이 공원 화장실 옆 쓰레기장에서 분홍색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 분실물로 간주하여 관리사무소 옆으로 옮겨 놓았다. 열흘이 지난 11월 11일이 되어도 주인이 나타나 가방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이상한 악취까지 진동하던 가운데 수차례 [[락스]]까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되자 관리인은 가방을 열어 보았는데 가방 안에는 [[배꼽|탯줄]]이 달린 아기[* [[2018년]] [[10월]]생.]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변사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영아로, 부패와 경비원이 뿌린 락스로 인해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이나 외상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시신은 탯줄이 달린 채로 긴팔 [[티셔츠]]에 싸여 있었는데 유류품으로는 가방, 시신을 싼 티셔츠와 함께 산모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삼각형 꽃무늬 속옷이 발견되었다. == 누가 아기를 버렸나 == [[파일:원곡공원화장실.jpg]]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들 경찰은 열흘 전부터 가방이 버려져 있었다는 공원 관리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원에 설치된 [[CCTV]]의 보름치 영상을 확보해 조사했으나 정확한 용의자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변사자의 시신은 티셔츠에 싸여 있었는데, 유류품으로 발견된 티셔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히 [[인도네시아인]]] 즐겨 입던 스타일임에 주목한 경찰은 사건을 외국인 범죄로 단정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내사에서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사자나 용의자 모두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추측한 것이다.]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아랍어]][* 라고 보도는 되었지만... 원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감안해 보면 [[파키스탄]]에서 구사하는 언어인 [[우르두어]]일 가능성이 크다.]로 제작된 전단지 2000여 장을 원곡동 일대에 배부했으나 정확한 제보를 접수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사체에 락스를 뿌려 본의 아니게 수사에 지장을 주게 된 관리인이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나 분실물로 판단했던 가방에서 악취가 나서 락스를 뿌렸을 뿐 시신이 들어있을 줄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변사자의 신원과 정황을 찾는 데 난항을 겪게 되었다. 다만 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의 '''"한 달 전부터 가방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시신이 유기된 기간만은 유추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서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CCTV의 기록이 한 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기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면 아기 시신을 유기한 기간은 2018년 10월경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다시 원곡동 일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전단지를 배부하며 신고를 당부했으나 정확한 단서를 파악하지 못했다. == 관련 문서 ==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도쿄역 보관함 사체 유기 사건]] * [[조셉 어거스터스 재럴리 살인사건]]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영아 살해]]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