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고 (문서 편집) [목차] == [[原]][[告]] == {{{+2 Accuser, Plaintiff}}}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법률)|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다.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법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헌법재판]]에서는 '청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소송같은 경우에는 적격이 까다롭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및 하위 문서를 참조할 것.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Accused, Defendant)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를 영문으로 쓰자면 P와 D로 약칭하게 되는데, 날려서 대문자를 쓰다 보면 판서에서 구별이 안 가므로 교과서나 수업 판서에서 대문자 파이와 델타를 약칭으로 쓰기도 한다. 아니면 "P"와 "d"로 구분한다. 일종의 [[암묵의 룰]].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국가소추주의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검사(법조인)|검사]]가 되며, 기소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뿐이며, 사건의 피해자, 고소, 고발자도 제3자로 증인자격으로 법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原]][[稿]] == manuscript, copy 인쇄, [[출판]]하기전에 쓴 [[글]]이나 [[그림]]. 수많은 [[작가]]들이 [[마감]]기한 때문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걸 못 끝냈기 때문.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기고'라 하고 다 쓴 것을 '탈고'라고 하며, 다 쓴 원고를 검토 및 교정하는 작업을 '[[퇴고]]'라고 부르고 탈고된 원고를 편집자 내지는 출판사로 제출하는 것을 '투고'라 한다. == one + 왕고 == [[왕고]]의 변형.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