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장 (문서 편집) [목차] == 사전적 정의 == === [[리(행정구역)|행정리]](里)의 최고 책임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장(직위))] 里長 === [[무덤|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 移葬 기존에 안장한 시신을 옮겨서 새로운 묘지에 안장시키는 행위이다. 보통 이장은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하거나, 혹은 장지를 옮기기 위하여 한다. 우리나라의 풍습상, 보통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한다.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한다. 업체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은 대부분 90~120만원 정도이다. 이장 절차는 이장일 며칠 전에 묘지 관할 지역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이장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파묘 시 보통 굴삭기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할 경우 파묘 후 그 자리에 비석을 묻어야 한다. 만약 화장을 할 경우엔 묘를 개장하면, [[백골화|육탈]]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됐으면 육탈 된 유골을 담는 전용 나무 관에 수습하면 되고, 육탈이 안 됐으면 일반 관을 가져와야 한다. ===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 === 異裝 누군가의 의도나 요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다르게 옷을 입었거나 꾸민 것. === [[장굉]]과 [[장소]]를 합해 부르는 말 === 강동의 이장(二張). 자세한 것은 각 문서로. == 1.1에서 유래한 축구인 [[최강희(축구인)|최강희]]의 별명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최강희(축구인))] == 1.1의 의미를 가진 영화 == [youtube(OiQK37IuSQg)] 2020년 3월 개봉. [[분류:동음이의어]][[분류:무덤]][[분류:장소]][[분류:의류]][[분류:최강희(축구인)]][[분류:한국의 가족 영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