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차지 (문서 편집) [include(틀:영토 주권 임대 양도 분류)] [목차] == 개요 == 조차(租借, concession)는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용.]이다.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쉽게 말해서 '''영토 임대'''이다.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조차지(租借地, leased territory)는 조차의 대상이 되는 영토이다. 조차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영국에 홍콩을 내어 준 것이다. 영구히 임대해 주거나, 임대 계약(보통 99년)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것이 99년인 이유는, 과거 [[영미법]] 관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의 한계는 99년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99년 리스로 사는 경우가 있다.] 영국 특유의 오래된 관습법을 존중하는 법문화 때문에, 영국이 세계 곳곳에 진출한 뒤에는 이런 계약 관습이 제국주의 열강에 널리 전파되었다(국제관습법화). [[조계]]는 조차지의 특수한 형태로, 영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완전히 임대하지 않는 하위 개념이다. [[할양]]과의 차이점은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명목상 임대이기 때문에 조차를 받은 국가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거나 조차포기를 선언하면 다시 조차를 해준 국가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아예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을 받은 국가의 영토로 편입되며, 영토를 포기할 경우에도 이전 국가로 재양도되지 않으면 [[무주지]]가 된다. == 주요 조차지 목록 == || '''조차지''' || '''조차해준 국가''' || '''조차 년도''' || '''조차받은 국가(1차 → 2차 → ...)'''[* 2차부터는 명시된 조약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만 기술. 단순 국가 체제의 변경인 경우 각주에 기술.] || '''반환받은 국가''' || '''반환 년도''' || || [[러시아령 다롄]][br]([[관동주]])[* [[요동]]반도 남쪽 끝인 [[다롄]], [[뤼순]] 일대] || [[청나라]] || [[1898년]] || [[러시아 제국]]→[[일본 제국]][* [[포츠머스 조약]]으로 승계]→[[소비에트 연방]][* [[1945년]] 조차 조약 새로 체결] || [[중화인민공화국]] || [[1950년]] || || [[관타나모 만]][* 쿠바가 미국에 우호적이었을 때 조차하여 문제가 없었지만 [[쿠바 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관타나모 만 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미국의 불법점유라 주장하고 있다] || [[쿠바 제1공화국]] || [[1903년]] || [[미국]] || - || - || || [[파나마 운하 지대]] || [[파나마]] || [[1903년]] || [[미국]] || [[파나마]] || [[1979년]] || || [[신계(홍콩)|신계]][* [[영국령 홍콩]]의 일부가 되었지만 영국에 영구할양되었던 [[홍콩 섬]]과 [[구룡반도]]와는 달리 99년간 조차된 조차지였다.] || [[청나라]] || [[1898년]] ||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점령을 겪었다.([[홍콩일치시기]])] || [[중화인민공화국]] || [[1997년]] || || [[포르투갈령 마카오]] || [[명나라]] || [[1557년]] || [[포르투갈]][* [[포르투갈 왕국]]→[[포르투갈 제1공화국]]→[[포르투갈 제2공화국]]→[[포르투갈 제3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 [[1999년]] || || [[함부르크]] [[항만]][*A [[베르사유 조약]] 조항의 후속조치로 99년간 임대.][br](몰다우하펜, 잘레하펜, 페우테하펜) || [[바이마르 공화국]] || [[1929년]] ||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2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4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체코]][* 체코슬로바키아 분할 당시 [[슬로바키아]]와의 협의로 승계] || [[독일]](예정) || [[2028년]] (예정) || || [[슈체친]] [[항만]][*A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929년부터 99년간 임대.] || [[바이마르 공화국]] || [[1929년]] ||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2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4공화국]]] || [[폴란드 인민공화국]][* 전술한듯 2028년까지 조차 예정이었으나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집요한 방해에 굴복하여 포기하였다.] || [[1956년]] || || [[https://en.wikipedia.org/wiki/Porkkala_Naval_Base|포르칼라 해군기지]] || [[핀란드]] || [[1944년]] || [[소비에트 연방]]([[소련 해군]]) || [[핀란드]] || [[1956년]] || || [[https://en.wikipedia.org/wiki/Hanko_Naval_Base|항코 해군기지]] || [[핀란드]] || [[1940년]] || [[소비에트 연방]]([[소련 해군]])[* 도중에 [[계속전쟁|핀란드의 침공]]을 맞아 점거되었다 44년에 다시 받았다.] || [[핀란드]] || [[1956년]] || || [[바이코누르]] || [[카자흐스탄]] || [[1991년]] || [[러시아]] || [[카자흐스탄]] (예정) || [[2050년]] (예정) || || [[영국령 웨이하이웨이]] || [[청나라]] || [[1898년]] || [[영국]] || [[중화민국 국민정부|중화민국]] || [[1930년]] || || [[이탈리아령 톈진]][br]([[조계]]→조차지) || [[청나라]] || [[1902년]] || [[이탈리아 왕국]]([[톈진 조계]])→[[이탈리아 왕국]](식민지를 겸한 조차지)→[[일본 제국]]([[군정]])→[[이탈리아 사회공화국]]→[[왕징웨이 정권]] || [[중화민국 국민정부|중화민국]] || [[1947년]] || || [[https://en.wikipedia.org/wiki/Chinde|신드]][br]([[조계]]→조차지) || [[포르투갈 왕국]] || [[1891년]] || [[영국]](조계)→[[영국]](식민지 및 조차지) || [[포르투갈 제1공화국]][br]([[포르투갈령 모잠비크]]) || [[1922년]][* 원래 99년간 조차되어 조차 만기 기한은 1990년까지였으나 신드 지역에 잇다른 침식피해로 항만으로서 역할이 불가능해지는 한편 [[말라위|영국령 중앙아프리카]]를 잇는다는 기존의 존재이유 또한 철도 연결이 생긴 [[베이라]]가 대체하면서 1922년 [[사이클론]] 강타로 파괴 이후 반환한다.] || == 같이보기 == * [[괴뢰국]] * [[보호국]] * [[불평등조약]] * [[조계지]] * [[종속국]] * [[종속 지역]] * [[속령]] * [[식민지]] * [[위성국]] * [[제국주의]] * [[치외법권]] * [[세력권]] [[분류:국가]] [[분류:인문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