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장 내 괴롭힘 (문서 편집) [include(틀:대인관계)] [목차] [clearfix] == 개요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__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 원인 == [[집단 괴롭힘]] 항목을 참조. 주로 특정인물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열등감이나 질투가 원인이며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과 텃세 등이 있으며 학벌이나 지역출신으로 인한 갈등도 있다. == 유형 ==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다. * 대체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하향식 괴롭힘이 대부분이다. *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상향식 괴롭힘(upward bullying) 사례도 간간이 보고되고 있다. * 상향식 괴롭힘의 경우, 대개 ‘정보 은폐하기'와 같은 미묘한 가스라이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헛소문을 퍼뜨리고 따돌리며 불복종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한다. 따돌림 대상은 주로 윗사람들에게 신임을 덜 받고 있거나 회사의 권력 표준에서 벗어난 상사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한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골적 폭언 등은 줄었지만, 업무나 식사 배제 등 교묘한 정서적 학대는 늘었다고 한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29/119529245/1|#]] == 문제점 == === 관련 법규의 문제점 ===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다.[[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5447_28993.html|관련 기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지는 두고 볼 일. *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냐?" 기준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5_0000711581&cID=10201&pID=10200|#]]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는 하였다. *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2985|#]] *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실제 피해자가 피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법규 신설로 구제건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건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021년 10월 14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위반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300.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5985?sid=102|#]] 비슷한 사례로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법규가 개정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등의 다른 악습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애꿎은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악화되어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자살은 물론이고 칼부림까지 벌어져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난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며 직장 괴롭힘을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 복수 및 사적제재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폭행과 같은 앙갚음, 혹은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돼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총]]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3921164|기사]], 또한 칼부림 사건도 있다.[[http://www.koreatimes.com/article/1199536|#]] 이외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괴롭힘 끝에 폭발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되려 자신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와 칼부림을 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18|#]],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19802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165881?sid=102|#]],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4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829601?sid=102|#]], [[https://www.nocutnews.co.kr/news/4195450|#]],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10715023000641|#]], [[https://www.yna.co.kr/view/AKR20220430026800061|#]]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악용 사례 === 최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거론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요즘은 이것을 역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무고죄|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프로 불편러|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을질|신고하겠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상자는 주로 남성 직원 또는 20~30대의 젊은 직원으로, 허위신고자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만만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싶은 것은 참지 않는 풍토의 [[MZ세대]]의 등장으로 이러한 일이 더 늘었다고도 평가받으며, 실제로 [[SNL코리아]]가 MZ오피스 등의 코너로 해당 현상을 꼬집기도 하였다. 진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경우 가해 행위 중단 및 가해자와 자신을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허위신고자는 물질적 보상이나 실적 인정, 근무 평정 샹향, 계약 연장, 승진 요구 등 보상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 사측의 [[강약약강]]식 대응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126건 중 진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회사 7곳의 사례를 분석해 최근 공개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상당수 회사들은 만만하거나 입지가 취약한 직원들이 허위 신고를 당하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허위 신고자편을 들면서 불이익을 가하는 반면, 사업주나 임원 같은 힘 있는 고위직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피해자가 신고해도 회사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몰거나 2차 가해를 가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해주려 한다고 한다.[[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04/24/PG5GBFEEMJEMBJ2UFL5EUDL3Z4/?outputType=amp|#]] == 해결 방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자살하거나 심하게는 흉기로 공격해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단속하며 처벌하자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라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 공익 단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대처 요령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인사팀이나 상사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중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글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향후 증거가 될 수 있고, 괴롭힘의 원인이나 패턴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직 차원의 슬기로운 대처도 중요하다. 예컨대 한 임원에게 몇 단계 아래 직급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속 팀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을 때 ‘여론’을 의식해 무조건 발언자들에게 동조해선 안 된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중립적으로 답하고, 편견 없이 상황을 중재할 전문 코치나 인사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허위신고자의 경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허위신고도 무고죄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향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담 == * 2014년 일본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의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으니, 이는 '''파와하라(パワハラ)'''. パワー (__power__)+ハラスメント(__hara__ssment)이라는 합성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 사회조직의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 즉 [[갑질]]을 의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910120005244|#]], [[https://theqoo.net/square/139536540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511111478224|#]], [[http://platformc.kr/2021/12/maternity-harassment-in-japan/|#]] 부하를 향한 폭언과 폭행,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거는 협박 등의 추태를 일삼는건 기본이요, 한때는 [[도게자]]를 요구하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도 했다.([[https://taniharamakoto.com/archives/2471/|#]])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의 사건 중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 새로운 파와하라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 *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와하라'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4649|#]] ① 폭행·상해(신체적인 공격) ②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따돌림·무시(인간관계에서의 분리) ④ 업무상 명백하게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일을 방해(과대한 요구) ⑤ 업무상으로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개인의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이었으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2540|#]]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7500007|#]] * 2023년 3월 13일,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슷한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A씨를 시기, 질투해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79716|#]] * 직장갑질 119에서 1년간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모욕·명예훼손이 18.9%로 가장 높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046015|#]] == 관련 문서 == * [[갑과 을]] * [[강약약강]] * [[블랙기업]] * [[인간말종]] * [[사축]] *[[수평 폭력]] * [[아부|아첨]] * [[태움]] * [[직장갑질 미소녀 컴퍼니]] * [[회식]] * [[집단 괴롭힘]] * [[직장갑질119]]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사축,version=77)] [[분류:근로기준법 위반행위]][[분류: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