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장기결석 아동학대 사건)] [목차] == 개요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9/0214000000AKR20160319026955064.HTML|"소변 못 가려 욕조 가뒀더니 사망" 계부, 4살 딸 암매장]]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0/0200000000AKR20160320012552064.HTML|"아내 가혹행위로 의붓딸 숨져... 시신 베란다에 3일간 놔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101051064.HTML|툭하면 굶기고 구타... 네살배기 安양 크리스마스 이브에 암매장]] [[2016년]] 3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 밝혀진 아동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이다. [[2011년]] [[청주시|청주]]에서 안 모씨(38세, 계부)와 한 모씨(36세, 친모)가 당시 4세였던 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7108068|안승아 양]][* [[2007년]] [[8월]]생. [[https://m.yna.co.kr/view/AKR20160320036900064|#]]]을 욕조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천군|진천]]에 있는 산에 암매장[* 계부 안 씨의 진술이다.]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망이 확인된 아동 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 상세 == 사망한 아이의 친모인 한 씨는 원래 미혼모였다. 딸 안 양은 [[2009년]] [[9월]]까지 일반 가정에 위탁하였으며, [[2011년]] [[4월]]까지 아동생활시설(고아원)에 위탁하였다가 한 달 후 [[5월]] 안 씨와 결혼하면서 안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친모의 품으로 돌아간 지 7개월 후, 한 씨는 안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서 3~4차례 물에 담그는 [[물고문]]을 가했는데 그 결과 딸은 사망하게 된다. 당시 한 씨는 만삭이었다. 계부 안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경찰을 부르려 했으나 아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603201400436116|YTN 보도]]) * 당일 오전 8시에 출근했고 오후 9시에 퇴근하여 딸 사망 사건과는 무관하다. * 아내와 나는 죽은 딸의 시신을 3일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다가 진천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5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살아 있었다면 초등학교에 취학했어야 할 피해자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에서 동주민센터 측에 연락하였다. 안씨는 학교에 딸이 외가에 있다고 했으나 주민센터 측에서 외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그 곳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5년만에 밝혀졌다. 시신이 매장된 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설령 폭행을 당했더라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찰은 일단 한 씨를 직접적인 살해 용의자로 보았으며 한 씨가 자살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는 안 씨의 증언 외엔 의존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20일 기준으로 경찰은 안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전부 피하고 책임을 한 씨에게 전부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며 이후 특별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안 씨에겐 시체 [[유기죄]] 외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PD수첩]]》에서는 수사 과정 중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계부와 친모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취조를 해서 증언의 빈틈을 찾아내고, 두 피의자가 말을 못 맞추도록 해야 했는데 친모를 먼저 수사하고 돌려보낸 뒤 한 시간 뒤에 계부를 수사한 것으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사용되던 차량이 폐차될 뻔한 것이다.[* 차량 안에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영수증 등이 나왔고, 사체 암매장 당시에 사용됐다면 [[DNA]]까지 발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질 뻔했다.] 《PD수첩》 측에서 촬영 중 이런 서류들을 확보했고 폐차에 관련된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거의 [[폐차]] 직전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PD수첩》 측이 아니었다면 증거를 날려버릴 뻔한 데다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서류들도 날려먹었을지도 모른다. 《PD수첩》에서도 이 서류들을 확보하고 당황했다고 밝혔다. == 사건 경과 == [[2016년]] [[3월 22일]], 경찰의 우려대로 안 양의 사망의 결정적인 정황 및 단서가 나오지 않아 계부 안 씨에게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8273277|관련 기사]]. 친모 한 씨에 대해선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한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2016년 [[3월 23일]], 친모 한 씨가 남겼다는 자필 메모[* 경찰 측에서는 "구체적인 메모의 내용은 정밀 분석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다면 7권 가량의 일기장이며 계부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찢어져 있었다.]의 내용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안 씨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눈에 멍이 들 정도로 한두 차례 심하게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폭행 혐의도 추가되었다. 또한 안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안 씨가 진술한 암매장 장소가 거짓인 것으로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601146|MBC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8276907|연합뉴스 보도]]. 그래도 경찰 측에서는 안 씨가 "[[진천군|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굽히지 않아 [[3월 25일]]부터 해당 야산에서 하던 수색/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aid=0000391141|3월 24일자 SBS 보도]]. [[3월 24일]], 안 씨에 대해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경찰이 최면수사를 시도했으나 안 씨의 [[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실패했다고 한다. 최면 수사관들은 "안 씨 진술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진천군|진천]] 야산 수색/발굴 작업을 일단 보류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80342|밝혔다가]] 결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86463|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결국 끝끝내 암매장된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발굴 작업이 종결됨으로서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유기 사건이 되어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84174|3월 27일자 연합뉴스 보도]]. 한편 계부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계부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계부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이라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다. == 한 씨의 자살 == 수사가 시작된 [[2016년]] [[3월 18일]], 가해자이자 친모였던 한 씨는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유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안 씨는 잘못 없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자살로 위장된 타살|만약]]을 대비해 한 씨를 부검하기로 하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자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 씨의 친정 가족은 한 씨의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사회적 공분 때문인지 [[3월 21일]] 기준으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화장을 치르게 된다. 한편, 한 씨와 안 씨 사이엔 당시 4세였던 둘째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사망할 무렵, 한 씨는 이 아이를 밴 임산부였다. == 또 다시 밝혀진 관리의 허점 ==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17604_19842.html|#]] 안 양의 친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입학 신청을 했지만 당연하게도 입학식에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안 양을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학교 측은 얼마 전 장기 결석자와 미취학 아동 조사 과정에서도 안 양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12월]] 조사에서 무단 결석이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 학생은 없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교육청이 정원 외 학생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교육청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1년 범죄]][[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청주시의 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