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문서 편집) [include(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include(틀: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파일:한국자활복지개발원 CI.svg|width=30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목차] [[https://www.kdissw.or.kr/|홈페이지]] ==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08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의 후신으로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 == 업무 ==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한국자활연수원 ==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3항). [[http://hrd.cssf.or.kr|한국자활연수원 홈페이지]]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보건복지부]][[분류:서대문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