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약취급기능사 (문서 편집) ||<:> '''[[화약취급기능사]]''' || →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화약류관리기사 || → || 화약류관리기술사 || |||| {{{+2 {{{#FFFFFF '''화약취급기능사'''}}}}}}[br]{{{+2 {{{#FFFFFF '''火藥取扱技能士'''}}}}}}[br]{{{#FFFFFF '''Craftsman Explosives Treatment'''}}} || || 관련부처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목차][clearfix] 화약류'''관리'''(산업)기사는 광업 카테고리지만 화약류'''제조'''(산업)기사는 화공 카테고리이다. == 개요 == 건설이나 토목현장, 광산이나 [[불꽃놀이]], 건물 철거 등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화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찰서에서 화약 취급 면허증 3급을 받아서 실무에 쓸 수 있다. 산업기사는 2급, 기사는 1급을 받는다. 2급, 3급은 1개월에 사용 가능한 화약량이 제한되어 있어 불꽃놀이 정도면 모를까 건설현장에서는 거의 쓸모없다 볼 수 있다. * 3급: 월 50kg 미만 * 2급: 월 2t 미만 * 1급: 무제한 화약 사용량이 적은 불꽃놀이는 기능사 정도 화약량으로도 충분할 수준이다. 또 화약 운반을 하려면 운반하는 차량에는 운전자 말고 1명 정도 선탑자가 있어야 하는데, 선탑을 하려면 최소 화약취급기능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요는 좀 있는 편. == 시험 == 시험은 1년에 4회차 단 한번만 있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필기나 실기 필답형 같은 경우 인강이 있긴 하지만 실기 작업형 같은 경우 교재도 없고, 실습은 현장이 아니면 못한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현장 안나가는 사람은 이 자격증을 딸 일도 없겠지만-- === 필기 === 다른 기능사처럼 이것도 CBT로 본다. 과목은 암석 및 지질, 화약 및 발파, 법령의 3과목이다. 역시 다른 기능사처럼 과락 없이 60문제 중 36개 이상 맞추면, 즉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패스. 계산 문제가 간간이 나오니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 실기 === 실기는 필답형 시험(50점)과 작업형 시험(50점)으로 나뉜다. 이것도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작업형은 시험장이 국내에 몇 곳 없다. 대표적인 곳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에 위치한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 광주광역시의 [[조선대학교]], 경기도 안성시의 중장비 시험장,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등 몇 군데 없다. ==== 필답형 ==== 필답형은 만점 50점으로 주관식 10문제 정도가 나온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 등 단답형도 몇개씩 나오지만, 계산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오니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야 한다. 계산 문제는 답만 쓰는게 아니라 식을 쓰고 전개 과정도 써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 작업형 ==== 작업형 역시 만점 50점. 발파와 천공 두 개 과제가 주어진다. 발파 과제는 모의 화약을 구멍[* 파이프로 대체]에 넣고 모의 뇌관을 결선해 발파하는 전 과정을 본다. 이 과정에선 감독관이 간간이 질문을 날리니 답을 잘 해야 한다. 천공은 주어진 천공법을 모의로 천공하고, 특정한 천공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감독관의 질문에 답하면 된다. 당연하지만 작업형 난이도는 복불복이다. 발파 과제를 할때 모의 뇌관이 폭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화약이 아주 조금 들어있어 연결을 제대로 해서 발파하면 뇌관 내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뇌관 자체는 터지지 않는다] 실격으로 처리된다. 발파기의 안전키 삽입 여부와 전선의 도통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작업할 것. 실격 시에는 필답형 시험까지 모조리 무효 처리된다.[* 복합형 시험에서 작업형 실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분류:기능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