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문단 편집) ==== 1월 ==== * [[1월 1일]] * 김영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1997년을 '일류국가 도전과 화합의 해'라고 강조하였다. *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시켰다. * 신유고 세르비아인 수십만 명이 주요 도시에서 반 밀로셰비치 시위를 벌였다. * [[당산철교]]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 [[1월 3일]] * 국무회의는 OECD 한국대표부 설치를 결의하였다. * 여야 3당은 시무식에서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각각 다짐하였다. * 중요무형문화재 57호 안비취 명창이 세상을 떴다. * 민주노총은 파업 재개 및 6~7일에 파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 화성군 육군 해안초소에서 상급부대원을 사칭한 남성이 K2 소총 1정 및 실탄 30발을 지급받은 후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도주했다.]] * [[1월 4일]] * 재경원-교육부 양측은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5% 선에서 동결키로 합의하였다. *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정수기 과장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는 대북한 식량거래를 허가하였다. * 대만전력공사 총경리는 북한과 핵폐기물 매립계약 체결을 언급하였다. * [[1월 6일]] * 김영삼 대통령은 국산 TDX 1천만 회선 개통 기념식에서 '정보통신 대중화'를 강조하였다. * 민주노총은 170개 노조 2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파업을 개시되었다. * 서울지법은 군 수사당국의 가혹수사로 거짓 자백한 사병에게 배상판결을 내렸다. * 서울지법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전 보석제'를 처음 적용하였다. *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총파업에 강경대응할 것이라 하며 파업을 주도한 노동계 간부들을 고소/고발하였다. * [[1월 7일]] *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 추진 및 노동법 개정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서울대병원 등 24개 병원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 서울지법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작가 장정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1월 8일]] * 내무-법무-노동 3부 장관들이 노동계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합동 담화했다. * 통계청은 당년도 신정 기준 한국 인구가 총 4,575만 7천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 서울대 법학교수들이 노동법 및 안기부법 철회를 촉구하였다. * [[1월 9일]] * 국민회의-자민련 양측은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KEDO와 북한은 대북경수로사업 서비스 및 부지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1월 10일]] *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 크레티엥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 이수성 총리는 노동계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해 단호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에 착수하였다. * [[1월 11일]] * 현총련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분신사건 책임을 요구하며 14일 총파업을 결정하였다. * 정통부는 불온통신 단속에 대한 수사기관 개입 허용 및 정통윤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 [[1월 12일]]: <장학퀴즈>가 폐지 약 3개월 만에 EBS에서 부활하였다. * [[1월 13일]] * 정부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하였다. * 국민고충처리위와 합동민원실이 통합되었다. * 동아방송대학이 개교되었다. * [[1월 14일]]: 정보연대 SING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개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1월 16일]]: 알바니아 남부 지방에서 금융사기로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 [[1월 17일]] * 김영삼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과 노동계 총파업사태 등 시국상황을 논의하였다. * 통신연대 등 4개 시민단체 및 국민회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정통부에 발송했다. * [[1월 18일]] * 민주노총은 총파업 24일만에 중단을 결정하였다. * 통신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개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일본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민간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불가리아 야당 및 시민들이 3월 총선 조기실시 및 의회 즉각해산을 요구했다. * [[1월 19일]]: 민주노총은 노동법 철회 위해 국제기구와의 연대투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1월 20일]] *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31명을 선정되었다. * 무기수 [[신창원]]이 복역 중이던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신창원 탈주사건). * 국민회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개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재선 취임식을 가져 2번째 임기를 시작하였다. *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검찰 독립, 무죄추정원칙 강화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 [[1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및 안기부법 재개정 의사를 표명하였다. * 미국 정부는 통신품위법 소송사건에 대한 적요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 [[1월 22일]] * [[유종하]] 외무장관은 대북 쌀지원 및 경협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여의도광장 및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공원화 등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 [[1월 23일]] * 재계순위 14위 한보철강 및 (주)한보가 부채 4조 2천억 원으로 '''부도났다'''(한보사태). * OECD 고용사회위는 한국의 신 노동법이 정부의 노조 자유 보장 약속에 미달된다고 보고했다. * 언론학자 강준만 교수가 지은 저널룩 <인물과 사상> 1권이 출간되었다. * 매일경제신문사가 인터넷신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1월 24일]] * 유종하 외무장관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대만 핵폐기물 북한 매립을 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 * 한국은행은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해 역환매체 방식으로 은행권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이 전북 무주리조트 점핑파크에서 개최되었다. * 러시아-벨로루시 양국이 통합에 합의하였다. * [[1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은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 은감원은 한보그룹 총 부도액이 1,311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 한보에너지가 부도났다. * [[1월 26일]] * 김영삼-하시모토 양측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축구정기전을 서울에서 5월에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 양대 노총은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 알바니아 의회는 피라미드식 저축 관련 시위에 대해 베리샤 대통령에게 시위진압 특수부대를 투입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1월 27일]] * 여야 3당은 한보철강 부도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하였다. *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시도를 취소하였다. * 대만 외교부는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을 강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1월 28일]] * 국민회의-자민련은 한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 김영수 문체장관은 국정보고에서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천희주가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결승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 [[1월 29일]] * 여야 총무회의가 한보사태 국조위 구성 및 특검도입 관련 이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 외무부는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 281건 29,000쪽을 공개하였다. * [[1월 30일]] * 임창렬 재경차관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대표간담회에서 정상화 추진을 약속했다. * APEC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었다. * [[1월 31일]] * 대검 중수부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다. * 부산 롯데호텔이 문을 열었다. * 스퀘어소프트가 <[[파이널 판타지 7]]>을 일본에 출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