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0년대 (문단 편집) === ㄱ~ㅁ === * 가연재 전동차: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대구 중앙로역 참사]] 이후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http://www.nocutnews.co.kr/news/125658?c1=191&c2=200|기사]]] 내장재 개편 사업이 실시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2006년 이후에도 1985년 이전 제작된 전동차에는 가연재 칸이 남아있었으나, 전동차가 신형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200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퇴역하였다. 2호선은 2009년 2월을 마지막으로 퇴역했고 3호선은 200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퇴역함. 세부적으로 보면 2호선 멜코초퍼 가연재는 2008년 9월을 마지막으로 퇴역했으며 2호선 GEC초퍼 가연재는 2009년 2월을 마지막으로 퇴역했고 3호선 GEC초퍼 가연재는 200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퇴역하였다. 폐차 전에 3호선은 14개 편성이 가연재를 포함했지만, 2호선은 40개 편성이 가연재를 보유하면서 절반이상이 가연재를 보유했다.[* 2006년 내장재 개조 이후에 2호선 초기형 멜코초퍼는 4량이 가연재였고, 2호선 초기형 GEC초퍼는 2량 또는 8량이 가연재였으며 3호선 초기형 GEC초퍼는 6량이 가연재였다.] * [[가족오락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2049 시청률|젊은 시청자들]]을 다른 프로에 많이 빼앗겨, 2009년 4월 18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 * [[교련]] - 다만, 교련은 이미 1997년쯤부터 과목 취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2009개정이 완전히 도입된 2013년부터이다. *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들: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고속도로망 확충에 따른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 및 지방권에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 구 서울역사: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지어져서 2003년까지 쓰였다가 2004년 1월에 서울역 민자역사가 신축되면서 기차역의 역할이 중지되었다. (1925년 9월~ 200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 [[종로서적(1907년 기업)|구 종로서적]]: 한때는 종로의 명물이었으나 1980년대 말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의 개점으로 인해 밀리게 되었고, 결국 2002년 6월에 최종 부도가 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14년 후인 2016년 [[종로타워]]에서 구 [[반디앤루니스]] 자리에 [[종로서적|신 종로서적]]이 다시 문을 열었다. * 구조조정본부: 외환위기 당시 재벌기업의 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을 대신해 생겨났으나, 2003년 LG그룹을 시작으로 2006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연이어 구조본을 해체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노동쟁의 제3자 개입금지 제도: 1997년 '노동쟁의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후에도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2항에 '당년도 행정관청 신고자'만 개입토록 했다가 2006년 폐지됐다. * [[단파방송]], [[단파수신기]] *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금강산, 개성) 관광: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결정적으로 2년 후에 [[5.24 조치]]로 인해 북한 관광이 사실상 전면 폐기되었다. * [[대한민국 철도청]]: 2005년 1월 1일에 [[한국철도공사]]로 공기업화 하면서 기존의 대한민국 철도청은 해산되었다. * [[동대문운동장]] / [[동대문야구장]]: 한국 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리웠으며,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MBC 청룡과 OB 베어스 등 서울을 연고로 한 구단들의 홈구장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재래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정리대상이 되었고 2007년 12월 18일 철거되었다. * [[동서통근열차]]: 2002년에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가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에 운행을 중단하고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