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성사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yFGiVicA_N0)] [[가톨릭]] 및 [[정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아르메니아 교회, 콥트 교회, 시리아 교회 등 사도 전승 교회)에서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일곱 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말한다.[* [[개신교]] 교파 중에 [[성공회]]의 경우에도 사도전승교회로서 7성사가 유지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대성사' 또는 '복음의 성사'로, 나머지를 '소성사' 또는 '교회의 성사'로 칭하여 성서에 직접 언급된 성사와 교회 전통 안에서 형성된 성사를 구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1항 참고.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Read/1131|원문 링크]].]이 바로 이 일곱 성사로서, 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전례]]이자 신앙행위이다. 또한 7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사도전승|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교회조직의 단일성과 연속성의 상징이다. 전승을 인정한 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행사가 교리 내에 분명히 지정되어 있으며, 신앙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톨릭과 동방교회 사이에서 성사의 개수가 일곱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개수와 종류에 관해 가장 엄격한 곳은 가톨릭이다. 가톨릭 교리에서 7성사에 대한 믿음은 그 교회가 [[보편교회]]인지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만약 신자가 7성사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순간 자동[[파문]]이다. 가톨릭 교회사에서 7성사(의 개수와 종류)를 부정하는 자는 자동으로 파문된다는 것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화되었다. 이렇듯 일곱 성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이다. 아무리 가톨릭 내 급진적인 진보파라 해도 7성사의 기본 근간까지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7성사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넓은 의미의) 가톨릭이라 할 수 없기 때문.[* 자유주의 개신교로 빠지게 된다.] 반면 동방 정교회의 경우 7성사의 종류와 개수에 서방교회와 일치하지만, ''''7이라는 숫자로 고정하는 것은 서방교회의 전통이 동방교회에 영향을 준 것''' 이고 동방교회는 성사의 개수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합적으로 합일되는 하나의 신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https://www.oca.org/orthodoxy/the-orthodox-faith/worship/the-sacraments/the-sacraments|미국정교회]][[http://ww1.antiochian.org/discover/sacraments|안티옥정교회]] 동방 아시리아 교회의 경우 성사의 개수를 7가지로 보는 것은 정교회 및 가톨릭과 동일하지만, [[혼인성사]]와 [[병자성사]] 대신, 성호와 성효(聖酵)[* ܡܲܠܟܵܐ(말카) 라고 불리는 누룩의 한 종류인데, 아시리아 교회의 성체에 주요 요소이다.]를 포함한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의 경우, 대부분 [[성체성사]] ([[성찬식]])와 [[세례성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명시적인 명령으로 언급된 것이 성찬과 세례 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루터교에서는 성찬, 세례와 더불어 고해성사도 성사로 보아 3성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루터교 신학이 발달하면서 고해성사(죄의 용서)가 교회(신자들의 공동체) 자체의 성격이고 성사가 아니라는 논리가 부각되어 현대 루터교에서는 다른 비성공회 개신교와 같이 성찬과 세례만을 성사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농담으로 루터교에는 성사가 2.5개라는 이야기도 있다.] 두 가지도 비록 가톨릭과 외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다르게 이해된다. 우선 개신교의 세례식과 세례성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지녔지만, [[성공회]] 이외의 개신교에서는 사제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신학적으로 온전한, 즉 이단에 가깝지 않은 제대로 된 개신교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를 교육하는 교단에서는 목사를 사제가 아니라 '장로'(공동체의 원로, 장로교와 감리교 등에 해당)내지는 공동체를 섬기는 목자(침례교, 성결교회 등)로 이해한다. 또한, 세례의 경우, 사도행전 8장 38절에 언급된 선례를 들어 '의향이 있는 평신도가, 3위(성부,성자,성령)을 호명하며 적합한 매체(정결한 물)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세례를 구원의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고 가능한 한 빨리 유아세례를 주려는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 교파 간에는 세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극단적으로는 '상징' 내지는 '통과의례' 정도로만 보고 구원의 필수요소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성찬식]]의 경우는 가톨릭의 성체성사와 뿌리를 공유하고 외양이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톨릭의 [[성체성사]]와 다르다.[* 성찬에 대한 이해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한 의견차이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분분하였다.] 많은 경우, 가톨릭의 성변화가 아니라 [[장 칼뱅]]의 영적 임재를 따른다. 구원에 필요한 절대 조건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관례이므로 절대 가벼이 여기진 않는다. 정통으로 인정받는 개신교 교파들에서는 세례에 앞서 교육과 문답을 필히 거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보는 중에 물을 이용한 세례의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성찬식의 경우는 엄숙주의의 발로인지,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심지어는 일년에 수차례만 하고 세례받은 교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교파나 개교회주의를 강조하는 교파에서는 세례교육을 날림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성찬식의 경우도 '열린식탁'이라고 하여 비신자에게도 개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공회]]는 [[복음서]]에 직접 언급된(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소성사' 혹은 ‘교회의 성사’라 하여 구분할지언정 여전히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지킨다.[* 7성사에 대한 성공회의 신앙은 가톨릭이 성공회를 완전한 개신교로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7성사에 대한 믿음은 [[보편교회]]이냐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성공회의 성사 구분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애매한 태도’로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가톨릭 진보파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점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7성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그 연구는 서방교회, 주로 가톨릭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가톨릭에서의 7성사 종류와 그 이해를 중점으로 한다. 가톨릭 교회의 중요 예식인 만큼 7성사의 집전자 자격도 차등이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만이 모든 성사를 주관할 자격을 보유하며, 일반 [[신부(성직자)|신부]]에겐 원칙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대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상관인 주교로부터 '''위임''' 형식으로 받는데, 이 위임받은 권한에 [[성품성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혹 [[신부(성직자)|신부]]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정말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긴 하지만 일반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할 권한을 받은 전례도 있긴 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톨릭신학]]에서 신부와 [[주교]]의 차이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권' 유무 뿐이고, 성직자로서의 품위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신부(성직자)|신부]]에게서 이러한 성사 집전 권한을 주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본당 [[신부(성직자)|신부]]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한때 [[고해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고해성사를 집전할 만한 학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교구장 [[주교]]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권한을 회수당하면 해당 [[사제(성직자)|사제]]는 당연히 어떤 성사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 이런 [[신부(성직자)|신부]]에 대해서는 교구 차원에서 교구장 명의로 정직이나 면직의 인사 명령을 내린다. 사실상 [[신부(성직자)|사제]]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명령이다.] 총 7가지이지만 통상적으로 '''가톨릭에서''' 한 사람이 모든 성사를 다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여섯 개이다. [[수도자]]{{{-3 (수녀와 평 수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다섯 개다. 가톨릭에서 여자는 [[성품성사]]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수도자는 결혼할 수 없어서 [[혼인성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드물게 다음의 예외 사례가 있다. * 혼인성사 후 아내가 사망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을 경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다. * 반대로 성품성사 후 [[교황청]]의 독신 관면을 받은 후 [[환속]] 과정을 통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1|참고]] * 사제가 되는 대신에 평생 봉사직으로 일하는 '종신[[부제(성직자)|부제]]직'은 7성사 모두를 받는 셈이다. 다만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가톨릭]]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가톨릭]]이 아닌 [[정교회]]와 [[성공회]]의 경우엔 혼인성사를 받은 후 신품성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서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정교회]]는 먼저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다. 여담으로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에서는 암기하기 쉬우라고 '[[칠성사이다]]'이라는 언어유희를 쓰기도 한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음료는 칠성사이다이다. 그래서 7성사이다.'이라는 식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