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pple/비판 (문단 편집) === Apple Store의 일관되지 않는 규정 적용 === [[Apple]]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원 룰(Global one rule), 즉 어느 나라에서든 일관된 규정을 제공한다는 게 기본 모토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겉치레일 뿐 실제로는 규정이 고무줄 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게임''' 분야에 대해서 유독 이 문제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게이도라도라는, 노골적으로 선정성을 띈 '''게이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반면 라스트오리진에는 이중검열을 해버린 적이 있다.[* 게이도라도와 [[라스트 오리진]] 사이에서 규정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한 것도 있지만 Apple이 한국 법을 따르겠다 했으면서 갑자기 라스트오리진에 검열을 가한 것도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Apple과 앱 개발사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이지만 스마트조이측에서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애플을 맹비난하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라스트오리진 유저들 역시 스마트조이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 편.] 이후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인앱 결제를 넣고 이에 애플이 앱 퇴출이라는 철퇴를 휘둘렀으며 이에 포트나이트가 노렸다는 듯이[*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고소한 명목 중 하나는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는 수수료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논란인데, Apple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면 애플은 '''회사의 보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된다. 자세한 것은 [[반독점법]] 문서 참조.] 고소를 하면서 이 문제는 더더욱 논란이 되었는데 Apple이 '''일부 앱에 대해서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특혜를 주고 있었다'''는 공공연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던 문제가 폭발한 것이다. 정확히는 개발사들이 그동안 불만이였지만 참아왔던 일이 에픽의 소송으로 폭발하고 만 것이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문제가 됐는데, 넷플릭스는 자체적인 우회결제 수단을 구축했기 때문에 Apple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트나이트가 앱 스토어에서 퇴출된 사유'''였으며 국내 [[OTT]] 서비스사들이 넷플릭스를 따라했으나 Apple은 '''성인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정작 넷플릭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입 가능'''한 플랫폼이다. 게다가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들도 대다수가 청불 등급이다.] 업데이트를 반려했는데 넷플릭스도 성인 컨텐츠가 있다. 그리고 [[Microsoft]] 측에서 게임패스를 출시하려 했는데 Apple 측에서 카탈로그형 앱의 등재를 거부했는데 '''이것도 넷플릭스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심지어 같은 게임에 포함하는 로블록스도 이에 해당했는데 Apple은 '''[[Roblox]]는 메타버스지 자신들에겐 게임이 아니다'''라며 반론했는데 그 반론의 내용들도 역시 포트나이트에 해당된다. 오죽하면 당시 1심을 진행하던 로저스 판사가 왜 규정 적용이 오락가락인가를 지적할 정도. 결국 이 오락가락으로 적용된 앱 규정 때문에 가장 막아야 했던 자체 결제 도입이 판결로 인해 뚫려버린 상황이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한국에 새롭게 생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의거하여 Apple에게 포트나이트 앱을 [[한국]]에 한해서 복구 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Apple]]은 '''또''' ‘글로벌 원 룰’을 이유로 거부했고 에픽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에도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겠다고 한 상황이다. [* 여기서 짚고 갈 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로저스 판사가 지적한 건 '''왜 Apple 규정이 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가'''라는 지적이였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자신들도 찔리는 게 있었는지 시간을 계속 끌어보려고 했으나 국내 [[App Store]]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