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BHC (문단 편집) === 점주/직원 관련 === 2015년 7월 1일 [[네네치킨]] 페이스북에 [[일베저장소]] 합성물이 올라와 크게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다음 날 2일, 한 일베 회원이 BHC치킨 체인점 점주이며 네네치킨을 처음 먹어본다고 인증을 했다. 하지만 네네치킨 사건이 워낙 커진지라 불이 튈 것을 우려한 BHC 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0310114694564&outlink=1|사실을 파악 중이라 한다.]] 이후 인증 글을 올린 유저는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50703105300632|BHC 점주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BHC의 가맹 계약서와 유니폼을 입은 다음 네네치킨을 시켜 인증을 했다는 건데...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 2020년 12월 8일 [[https://youtu.be/G4z5TxkC4t4 |PD수첩 방송]]의 취재 결과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다양한 일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정오부터 자정까지 가게 오픈이 의무시 되었으며, 한달에 2일의 휴무만 인정된다. 만약 이를 어길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한다. 게다가 2017년 1월 이후 기준 본사 구입가 28,800원의 해바라기 유를 가맹점에는 61,000원에 납품한다고 밝혀졌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본사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몇몇의 가맹점주는 보복으로 갱신 거부, 즉시 해지,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협의회 회장직을 맡던 모 가맹점주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형사소송과 소송가액 10억원의 민사소송에 피소되었다. 이후 소송은 각각 무혐의처분과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으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123560004489|기사]]에 따르면 소송과정중 지켜보던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대거 이탈하여 협의회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2021년 5월, 공정위는 BHC측이 협의회 활동에 관여한 가맹점들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