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DMA (문단 편집) ==== KT CDMA 완전 종료 이후 ==== 이에 원고측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년 2월 1일 기각되었다(2012무2). 이후 본안소송이 시작되어 2012년 3월에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2012년 5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2011구합40608).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012누15281), 대법원의 상고심(2013두3368) 모두 기각되었다. 이미 KT의 [[LTE]]망이 많은 지역에 깔리게 되면서 극소수를 위한 CDMA망을 복원시키기란 사실 무리가 있다. 이와 별개로 '''01X는 CDMA망의 휴대폰만 사용 가능'''[* 2011년부터 '''한시적인''' 01X에서 WCDMA 사용가능 제도가 생겼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미리 맵핑된 010 번호로 변경된다. LG U+의 CDMA EVDO Rev. A/B는 원래 3G이며, 일단 국내에서는 3G로 분류되어서 010만 가입가능하다.]에 대한 부당함으로 모 카페에서는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소송'''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2012년 5월 8일에 헌법재판으로는 드물게 '''공개변론'''까지도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을 각하, 기각했다.[[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1547&eventNo=2011헌마63&pubFlag=0&cId=010200&selectFont=|헌법재판소 2011헌마63]] 전화번호란 국가 소유이고, 개인에게 임대한 것일 뿐이라는 게 판결 요지였다. 010 통합을 시행했던 2003년 당시에, 정부는 CDMA만 01X를 허용해둔 채 그냥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01X 사용자들이 쉽게, 그리고 별 저항없이 WCDMA기술에 이끌려 010으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보다시피 시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