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MA (문단 편집) === 단점 === 사실상 종금사나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비교적 불편하며, 출금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도 입금은 ATM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점에 가는 경우도, 개별 지점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 따라 입금을 해 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 게다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한국에서 자정~오전 7시 정도에는 펀드 등의 금융 상품 및 주식, 채권의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대에는 조회, 입출금 등이 전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 활동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은행 계좌에 여유 자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시간대 이전에 출금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점검 시간도 매우 짧고 점검 시간 중에도 출금과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확률 자체는 엄청나게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그 이론상 원금을 잃은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1번 뿐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대우그룹]] 회사채에 주로 투자했던 CMA와 MMF.]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사건]]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한 신용도 자체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암시적인 안정성보다는 법에서 규정된 명시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 예금은 명시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RP형 CMA의 경우는 국·공채, 통안채 등의 최고 등급 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국가가 통째로 망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상황이 되면 종금형 CMA나 다른 저축성 예금 혹은 요구불 예금도 살아날 방법은 아예 없다. [[우정사업본부#금융|우체국이 판매하는 예금 상품들이나 보험 상품들]]도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강력한 경쟁자로 "[[파킹통장]]"[* 사실 CMA 역시 파킹통장에 들어간다면 들어간다. 보통 이율이 높으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경우 파킹통장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 다만 최근 들어 CMA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본 문단 및 파킹통장 문서 참조.]의 분류를 달고 나오는, 주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이 제공하는 입출금통장의 경우 CMA 보다 이율이 높으면서도 입출금 편의성이 더 높아 CMA의 인기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말 기준에는 발행어음형 CMA정도를 제외하면 2금융권 파킹통장과 이율이 비슷하거나 못미치는 경우도 있을 지경. 게다가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법까지 적용되어서 5천만원까지는 원금손실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CMA에 비해 더욱 메리트가 있는 편.[* 물론 저축은행이든 금융사든 충분히 이름있는 곳은 망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편이 마음편한 것이 사실이다.] 각종 저축은행 파킹통장과 금융사 CMA 들의 금리를 비교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지에 가서 금리를 비교해보면 무실적 동일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 쪽의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흔하게 보인다. 다만 파킹통장이든 CMA든 금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리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타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과 현재 자신의 통장의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MA는 이자지급이 일 단위인 반면, 파킹통장은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라면 일 단위 지급은 적은 편이고, 대부분 월 단위 지급이거나 분기 단위 지급이라 CMA가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