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MA (문단 편집) === [[환매조건부채권|RP형]] ===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5등급 * {{{-1 매우 낮은 위험}}} * {{{-1 보증 거래}}} [[증권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를 담보로 고객에게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운용 주체가 된다. 예탁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예치되어 명의자 외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흔히 메릴린치형 CMA라고도 한다. 1970년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메릴린치 증권]]이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RP 계좌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현금카드]]와 수표발행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발매하였기 때문. 비대면으로 CMA를 개설할 경우 대체적으로 RP형이 기본으로 선택된다.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RP 매수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RP 매도 금액이나 미매수 금액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예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한 상품에 속한다. 또한, 회사채가 일부 편입되지만 그 중에서 우량 등급의 채권만 투자 대상이 되므로 MMW형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RP형 CMA는 확정 금리로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유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