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DL이앤씨 (문단 편집) === 희망퇴직 무더기 반려사건 === 2022년 실시한 정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수십 명을 무더기로 반려시키는 일로 논란이 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169969]] DL이앤씨는 지난 1월 24일~2월 11일 3주간 ‘2022년도 정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은 일반직 부장·차장·대리를 대상으로 했다. 3년 근속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30~40대 직원도 얼마든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희망퇴직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1년 치 연봉과 0~3000만원(직급별·잔여 정년별 상이)을 위로금으로 받기로 돼 있다. 희망퇴직 안내 공고에는 ‘경영 여건,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희망퇴직 신청 반려 가능’ ‘만 50세 미만은 최소한도 내 승인 예정’ 등의 단서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반려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간 회사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반려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에도 희망퇴직 신청 수십 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최근 DL이앤씨는 이들 신청자 중 상당수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한다는 ‘무더기 통보’를 보내왔다. 주택사업본부에서만 신청자 30명여 중 최소 10명여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 반려 통보를 받은 사람 대부분 30~40대 직원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이 반려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려던 배신자’로 낙인찍혔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직원 사이에서는 퇴직희망자를 색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