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ikrotik (문단 편집) == Hardware(Wireless systems) == MikroTik 사의 Wireless System을 설명하는 문단이다. ||대한민국 전파법에 의해 5GHz 대역[* 구체적으로는 5150~5250MHz 대역 한정. [[Wi-Fi]] 채널로는 32, 34, 36, 38, 40, 42에 해당한다.]의 무선 출력을 17dBm(50mW)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불법[* 단, 2.4GHz 대역은 23dBm(200mW)까지 허용된다.]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의 세기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는지는 구매한 제품의 총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전파법]] 제49조 전파감시,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81449|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제5항, 제7항입니다.|| MikroTik Wireless System은 AP의 출력이 매우 강력하여 최대 출력 사용시 대한민국 전파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규정에 적합한 출력으로 조정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낮은 가격에 비해 고출력을 지원하여, 해외에서는 산간 또는 오지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처럼 [[섬]]이 많은 국가에서는 섬 사이의 무선 링크용으로 많이 쓴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