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MP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공군]], [[의무경찰]], [[해군작전사령부]] 전용 기기 === 과거의 PMP의 이용층은 전부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시중에 남은 재고/중고 PMP의 수요층은 공군과 의무경찰로 이동했다. 공군 병사들은 학습 목적에 한해서 의무경찰들은 개인 여가 및 학습 활동 허가로 인해 MP3 플레이어나 PMP를 [[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Wi-Fi 등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기능이 없는 기기만 반입이 허가되기 때문. 2016년 12월 30일부터 공군에서는 Wi-Fi와 블루투스가 있어도 부대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카메라 기능이 달려있으면 안 된다.[* 군사보안 때문이다. 특히나 공군은 첨단군사기술이 비교적 많은 만큼 군사보안에 상당히 민감하다.] 당연히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PMP의 황혼기에 생산된 기기들만 사용할 수 있다. ~~[[iPad(1세대)|iPad 1세대]]는 카메라 없는데요?~~ 다만 공식이나 사설 수리점에서 카메라나 GPS 등을 제거할 수 있으니 참조하자. 추천할만한 제품은 [[코원]] G7[* 큰 화면이랑 널찍한 용량 무난한 성능, 필요한 기능만 있어서 많이 쓰인다. 현재 단종.], V7[* G7이 단종되고 등장한 대 화면 태블릿형 PMP. 여전히 CE를 쓰는 태블릿이라 전체적으로 G7과 동일.] 이나 [[에듀플레이어]] 밀리터리.[* [[안드로이드(운영체제)|안드로이드]]다. 그것도 군대에서 안 된다는 기능을 다 뺀 거라 각 부대 보안예규에도 잘 안 걸리는 편이다. 다만 에듀플의 문제점 중 하나인 고장이 잘 난다는 점이라든가, 안드로이드다 보니 부대마다 반입 가능 여부가 다르단 점이 단점. 사전에 보안 담당 간부에게 반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자.] 이보다 다운 스펙인 기기는 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부대]]에 따라 반입 불가도 있을 수 있으니 각 부대별 보안예규를 참조하여 되는 지 안 되는지 보안담당 [[간부]]분께 사전조사하도록 하자. 공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해군]] [[해군작전사령부|작전사령부]] 소속 [[부대]]나 일부 [[선박|배]]에서도 PMP를 인가 받아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해군 작전사령부 중에 [[제1함대(대한민국 해군)|제1함대사령부]]의 경우 [[전자 사전]]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PMP 자체는 무선 기능이 있든 없든 반입할 수 없다. 다만 1함대기준(?)의 들쑥날쑥한지 [[MP4]]는 반입이 가능했다, 오히려 2함대에서 잡는 수준. 물론 2023년 현재는 아무래도 먼 이야기... 물론 육군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지시에 의해 어떠한 전자 기기든 병(兵) 신분은 절대로 사용 불가. CD 플레이어는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육군이라도 [[국직부대]]에 들어가면 MP3 플레이어와 PMP를 반입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2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도 MP3 플레이어는 학습용으로 인가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게 싫다면 속편하게 공군이나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게 낫다. 공군의 경우 이런 거 노리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 '''[[https://news.joins.com/article/23297722|육군을 포함한 모든 부대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대체재가 등장함에 따라 병사들의 PMP 수요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나마 밤 9시 반 이후 스마트폰 규제 정책이 있긴 하지만 구닥다리 PMP를 사용하는 병사는 없으며, 인터넷 기능을 제한한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한다. 실제로 휴대전화 전면 허용 이후 병사 전용 PMP인 [[에듀플레이어]] 밀리터리 모델이 단종되고 마지막 남은 국산 PMP 제조사였던 [[코원]]이 PMP를 전부 단종시키는 등, 실질적인 PMP 수요는 완전히 소멸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