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BS (문단 편집)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구두계약 종용 논란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참패를 당하자, 차기 정권에서 야권이 권력을 잡을 경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져 김어준과 TBS가 주목을 받고 있었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4036482|"[단독]TBS, 김어준식 無계약서 "이은미·배칠수 등 10명"", <중앙일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95|"TBS, 김어준 ‘출연료’ 공세에 “금액 공개 못해…구두계약은 관행”", <시사저널>]] 그 후 2021년 4월 15일, TBS에서 구두계약만으로 [[김어준]], [[주진우(1973)|주진우]], [[이은미]] 등의 진보 지지 유명인과 배칠수, 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황현희, 박연미, [[이승원#s-7|이승원]] 등의 정치와 무관련한 방송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으며 라디오 방송 중 보도·교양 분야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이은미, 배칠수·박희진, 최일구, 함춘호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예능(특히 음악방송)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받았으므로 TBS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가 구두계약만으로 박원순 시장 재직기에 고액 출연료를 과도하게 받았다'라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TBS 이강택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어준이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탈세|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김어준 탈세 관련은 종합소득세로 꾸준히 내고 있었기 때문에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하여 차후 지켜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TBS는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방송업계가 구두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서면계약약을 도외시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 부당계약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대표이사 방침에 의해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구두로만 반박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06|"윤한홍 의원, 구두계약이 관례라는 TBS, 세금 투입되는 KBS,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 <파이낸스 투데이>]] 하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서면계약을 한다고 증언하여 TBS의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윤 의원은 예산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오직 내 편 챙기기만 급급했던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관례가 TBS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내편 퍼주기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TBS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며, 서울시가 TBS에 대해 신속히 감사하여 친정권의 TBS가 아닌 서울시민의 TBS로 되돌려 놓아야한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