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BS (문단 편집) == 그 외 == * 정찬형 당시 사장[* [[무한도전 라디오 스타]] 당시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PD였다.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편에서 배캠 일일 DJ를 맡게 된 정형돈을 트레이닝시킨 그 사람 맞다.]은 TBS를 공영방송으로 독립시키고 싶어했다. 역할이 출범 당시보다 커졌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한 과에 소속된 사업소라 제약이 많다고 한다. 그는 '서울시도 지금 이 상태로 두기엔 힘들겠다고 생각한다'며 곧 시장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w.aspx?CNTN_CD=A0002304938|#]] * 2015년 서울시는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9월 중 발주, 2016년 초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646391|#]]), 2018년 1월이 돼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재단법인 전환 계획을 제출하라 요구했다. * TBS는 201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TBS독립법인화 계획안을 제출하며 본격적 독립법인화 로드맵을 내놨다. TBS는 재단출범 시기를 오는 2019년 9월로 내다보고 있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86|#]] * 2019년 12월 26일 방통위에서 TBS의 독립 법인화를 허가했다. 다만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여전히 서울시 재원으로 운영해야하는 상황이다.[[http://naver.me/FR7n7JCj|#]] * 2018년 7월 중으로 프리랜서·파견계약직을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1월 서울시가 TBS 재단법인화(2019년 예정)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http://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572|#]] * 2017년 10월 2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상황으로 나선 리포터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청취하던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 여기에 소속된 프리랜서, 파견, 계약직노동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해, 2018년 1월 19일 ‘TBS지부’가 출범했다.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48&idxno=117171|#]] * 라디오 선곡의 중복이 잦다. 노래는 많은데 1주일에 같은 선곡을 두 번 틀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심하면 한 곡을 1주일에 세 번 틀어주거나 이틀 연속 트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건 대부분의 지방방송이 거의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BS 창원 제1라디오의 경우 1주일 내내 같은 노래를 틀 때도 있을 정도.] * SBS와 함께 방송시작/종료시에 [[사가(기업)|사가]]를 송출하지 않는다. TBS FM이 24시간 방송체제가 된 건 물론이고 방송 시작의 개념이 사라져서, 새벽 5시 시보 전에 사가를 내보내지 않고 애국가(1절)와 국명고지만 했으며 계획정파를 실시하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만 들을 수 있었으나 2023년 2월 정태익 대표 부임과 동시에 사라졌다. TBS eFM도 이와 마찬가지다. * 주말 라디오 스트레이트 뉴스는 낮 12시와 저녁 6시[* 본래는 저녁 종합뉴스가 단축되면서 함께 없어졌으나 대체 뉴스로 재신설.] 하루 2회로 단축되었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뉴스 띠 편성을 매시마다 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긴일로 주 52시간 근무 제도도 준수할 겸 지상파 라디오 채널들이 잇따라 스트레이트 뉴스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매시 뉴스 띠 편성을 하는 곳은 [[MBC 표준FM|MBC]]와 [[CBS 표준FM|CBS]]뿐이다. KBS는 여전히 자정까지 뉴스를 편성하지만 여기도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에는 뉴스 띠 편성을 그만뒀다.] * 2022년 9월 4일 [[뉴스1]]에서 [[https://m.news1.kr/articles/?4791466&21|'''"보도에 대한 심의"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절차]]를 실행 하기로 8월 18일에 이사회가 결정했다는 내용의 단독보도가 나왔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일 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해당 판단[*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선거기간 중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이 위법판결을 받을경우, 그리고 TBS가 별개로 실행한 위헌법률심판 요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br]①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br]'''③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내릴경우에는 TBS 이외에도 뉴스를 편성하는 다른 방송국에도 출연자 섭외 등 관행에 대해서 적지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분류:TB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