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CP (문단 편집) == 교통 통제, 교통 수신호(Traffic Control Post)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자치경찰단|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youtube(1O67-uO5LMw)] 보통 도로 중앙선 즈음의 가운데 서서 교통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수신호를 의미한다. 민간에서는 주로 신호등이 없는 도로거나, 신호등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너무 혼잡해서 [[교통경찰]] 1명이 수동으로 신호등을 조작하고 다른 1명은 도로를 정리할 때 쓰인다. 군대에서는 군용차량 등을 유도하거나 행군 행렬의 안전을 위해서 쓰인다.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구 헌병), [[소방공무원]]'''의 수신호는 실제 [[신호등]]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신호이며 이들의 수신호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신호등과 수신호의 지시가 다르다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수신호 대신 신호등을 따르는 것도 신호위반이다. 수신호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과 [[의무경찰]],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의 경우 군차량·군사장비의 수송 작전이나 부대 내 중요 지점의 교통정리에 한정해서,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구급차]], [[소방차]]의 긴급 통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교차로에서 둘 이상의 수신호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하고 다른 수신호는 무시할 수 있다. 가령 경찰공무원과 군사경찰의 수신호가 서로 반대된다면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사복경찰|사복을 착용한 경찰관]]은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복경찰관의 수신호에 유효성을 부여해 그 위반을 단속한다면, 단지 신호의 유효성을 믿지 못했을 뿐인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증표없이 수신호하는 것을 허용하면 도로교통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고, 사회혼란을 꾀하는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애초 사복을 입고 도로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정 긴급하다면 하다못해 [[완장]]이라도 착용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강제력보다 시민의 자발적 헙조에 기댈 수밖에 없다.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잘못해 사고가 난 경우 경찰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국가가 책임을 진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00909000087|#]] 이 외에 전우회, 어머니회, 공사장 신호수 등의 수신호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고 단순히 교통 상황에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차단했다가 열었다하는 행위는 단순히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지거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때, 즉 원래도 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지하라고 안내해주는 것 뿐이다. 이들에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데 횡단보도를 열거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아무도 없는데 차량에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다. 공사장 신호수의 신호도 단순히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있으니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행위일 뿐이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여야 한다. 신호등처럼 전적으로 믿으면 사고나기 십상이며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 수신호를 하기 위해선 눈에 잘 띄는 백색 장갑과 [[호각]], [[경광봉]]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호각은 [[문방구]]에서도 팔지만 경찰용은 경찰 마크가 호각에 새겨져 있고 사슬이 달려 어깨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리가 더 또렷하여 멀리 퍼져나간다. 호각을 불 때는 그냥 '삐이이이이익' 후 부는 것이 아니고 혀 끝을 호각 입구에 대고 막아서 '튭튭' 하듯이 소리를 끊어서 '삑삑' 하며 응용해서 쓴다. [youtube(_aFRdJ35IlQ)]위의 [[중앙경찰학교]] 영상과 비교해보자. 교통 수신호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과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군사경찰, 전우회나 [[대형마트]]/[[백화점]] 등 각 조직들이 쓰는 것이 다 다르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고 한 집단 내에서조차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조직에서는 기관에서 배운 대로 정석을 지키는가 하면, 어떤 조직에서는 정석에서 동작을 생략하거나 변형하는 등 개개 하부 조직의 관습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경광봉을 들었을 때와 그냥 손으로만 하는 수신호도 다르다. [youtube(Z987tL5XZbE)] 모범운전자가 하는 모습. 다만 경찰이나 모범운전자나 저렇게 절도있게 하는 모습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