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나 (문단 편집) ==== 국적법 ==== 2022년 [[FIFA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가나 대표팀이 대한민국과 한 조에 묶이며 한국에서도 가나계 축구선수들의 국적 취득과 가나 대표팀 차출이 화제가 되었다. 엄격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하는데다가 혈통이 없이 후천적으로 취득하려면 매우 까다롭다. 국적을 취득코자 하는 이가 가나 혈통이 있으면, >(a) 출생 시점에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가나 시민권자인 경우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 >(b) 대통령은 가나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녀를 가나 시민권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적을 취득코자 하는 이가 가나 혈통이 없는 만 16세 이상의 성년이면 , >(a) 가나 영내에 합법적 거주 허가로 7년 이상 거주하고 국적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2개월동안 가나를 출국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 >(b) 출생 직후부터 국적 신청일까지 에이즈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c) 국적 신청일 직전의 7년동안 가나 이외의 국가 체류일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 >(d) 좋은 성격을 입증하여 가나 대통령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e) 가나 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정시설에 수감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f) 가나의 국익을 신장 또는 가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일이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 >(g)가나의 생활 방식에 이미 동화되었거나 동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 >(h) 가나 시민권이 부여되었을 때 가나 영내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밝힌 사람이어야 한다. >------ >(i) 국적 신청일 기준 가나 영내 합법 거주 허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인의 경우 심사를 통해 가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때에는 (b) , (e) 이외의 1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가나 시민권자와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5년간 관계의 신실성을 증명받고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적취득 신청자 , 취득심사중인 자 , 새로 국적을 취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정보를 공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