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사소송법 (문단 편집) === 사전처분 ===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제67조제1항 및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조정법]]의 조정전 처분에 대응하는 제도로 가사사건에서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비단 가사조정사건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에도 적용된다. 실제 민사조정사건에서 접할 일이 별로 없는 조정전 처분과 달리, 사전처분은 매우 흔히 이용된다. 후술하는 가압류, 가처분이 본안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과 달리, 사전처분은 소제기(또는 심판청구 또는 가사조정신청)부터 하고 나서 신청해야 한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는 대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처분은 나름 유용한 제도이다. 그 활용례로는, [[http://www.hankookilbo.com/v/801ee7fb582049fa94bc6b3403eddd00|친모가 유아를 두고 사라지는 바람에 수술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친권상실 본안사건의 사전처분으로 친권행사정지 및 친권대행자선임을 하여 준 예]] 등을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