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상계좌 (문단 편집) == 악용사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출 갤러리|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이른바 중고나라론.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 통장, 카드 등]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__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__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31> __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__ __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__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또한 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있다고 하니 주의바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14874&code=61121211&sid1=soc|‘대포통장의 진화’…가상계좌까지 동원, 입금부터 출금까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3797|범죄 악용되는 가상 계좌…금융실명제 사각지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4/2014080403578.html|가상계좌, 국민 1인당 164개… 자칫하면 털립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