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 (문단 편집) === 법적 정의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 즉 위에 나오는 사전적 정의의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민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가 법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라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정의로는 명확히 가족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정의가 되기는 힘들다. 즉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가족'을 정의하지 않는 한, 타 법률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법률요건으로서는 [[친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