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등록부 (문단 편집) == 타인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종종 자신 이외의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 종전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만 제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임장 필요. 1. 자기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방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자기 자신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발급 대상이 배우자 및 부모 / 자식(즉 자기 중심으로 ±1대)으로 제한된다. 직계라고 해도 조부모 / 손주와 같은 자기 중심으로 ±2대 이상인 경우엔 오프라인만 가능.]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이 때에 직계혈족이라고 함은 친가/외가 구분없이 자기 자신과 수직적으로 이어진 사이를 의미한다. 간혹 가다가 외가와는 성씨가 다르다며 일선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교부해주는 공무원들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친가/외가에 차별을 둔 조항이 폐지된지도 2019년 기준 어언 30여년이 다되어가므로 만일 외가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발급이 거절당한다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법을 숙지해보라고 말해주면 될 것이다. 일례로 사실상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왕래가 거의 없을 남남이나 다름없는, 8.15 해방 이전에 작고한 외외가댁의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일컫는 단어는 외외증조부라고도 한다.)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이 발급된 사례가 있다.] 1. 형제자매, 사촌형제 등의 방계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의 인척 혹은 자신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불가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 명령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1. 계부, 계모, 의붓 형제 등 재혼 가정의 일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3번의 항목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 혈족,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은 자기 자신이 발급받을 수 있고 위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제적등본 역시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자기 자신의 신분증+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다만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모두를 알아야만 가능했다.]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5%ED%97%8C%EB%A7%88924&viewType=4&searchType=1|2015헌마924]])으로 인하여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해당되는 자들에게 최우선상속인 (직계 혈족, 배우자)이 없다면 해당자의 '사후(死後)'에 관계공무원에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해당자의 생전에는 법원판사의 보정명령이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한 형제자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도 원칙적으로 해당자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 불가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