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등록부 (문단 편집) == 발급 수수료 및 면제 대상 == [[주민센터]] 같은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1,000원''', 무인창구는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해당자는 발급 신청할 때 이것을 먼저 말해야 한다. 종이 다 뽑고 면제 대상자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한다.[* 증명서를 인쇄할 때 수수료 인지까지 같이 찍혀 나오기 때문. 해당 인지를 ~~귀찮게~~ 결손처리해야 하는 건 덤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 11. 29.>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시행일 2009.7.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18 민주화운동|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