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등록부 (문단 편집)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모두 여섯 종류로 발급되는데, 각각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 양식이 세분화되었다.[* 세분화된 서식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가사사건이나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에서 제출할 때에는 상세증명서를 사용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온라인 무료, 행정기관 1,000원(무인발급기 불가), 재외공관 US$1.5및 그 외 금액[* 미국 이외의 국가의 재외공관에서는 적정한 금액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대사관 영사부나 총영사관은 110엔.]이다. 단, 본적 및 등록기준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성명은 여권상의 성명이 기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