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등록부 (문단 편집) === 기본증명서 === 발급자의 __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__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요구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아포스티유나 공증이 불필요하며, 영어권 국가의 경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뗀 다음 아포스티유/공증을 붙여도 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해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여권개설동의, 입학동의, 전학동의 등.]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친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후견: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 종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후견인도 기본증명서에 현출되었으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로 실효되었다.] * 일반증명서의 경우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즉,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아예,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