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 (문단 편집) == 비판 == 가톨릭은 흔히 중세=암흑기라는 공식과는 다르게 로마시대의 문화 지식을 보존함과 동시에 빈민구제 등으로 한때는 유럽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처럼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왕과 제후 등 세속세력과 손잡고 또하나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종종 가해지지만, 이는 중세사를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교계', 곧 성직자들이 중세의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역사학계는 '지배자 = 착취자'라는 단순 논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애당초 가톨릭 교회가 중세 내내 단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남아있었던것도 아니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괄적으로 타락했던 것도 아니다. 수도원 운동을 비롯한 교회 내의 쇄신운동은 중세 내내 지속되었던 운동이었다. 또한 '왕과 제후 등 세속세력과 손잡고'도 사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서술이다. 세속 권력층과 손을 잡거나 대립하는 문제는 각 개별 사안과 시대마다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고 개혁적 성향의 교황이나 주교들은 세속 권력과도 대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대 무렵에 제국주의의 선봉이었다는 것도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한 것이다. 선교가 식민정책에 이용될 수는 있지만, 선교사와 정치적 침략자의 이해관계는 명백히 달랐다. 당장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 사제를 양성하는 것 부터가 침략자에게 역효과를 내는 행위였고, 실제로 (특히 파리외방전교회처럼 비교적 나중에 생겨난 선교 단체일 수록)[* "기울여야 할 노력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성직자로 양성시키는 일. 둘째, 새 신자들을 적절히 돌보는 일. 셋째, 비신자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일.''' 여기서 둘째보다는 첫째가, 셋째보다는 둘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를 절대로 뒤바꾸지 말 일이다."(파리외방전교회 회칙 1장)] 대놓고 원주민 성직자 양성을 강조하여 제국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작정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싶으면, 원주민 성직자 양성을 막아서 원주민 교회의 유럽 교회 종속을 유도하면 된다. 파리외방전교회가 프랑스군을 박해 타파의 카드로 만지작거리거나 일본의 조선 지배를 눈 감는 등의 오류는 저질렀으나, 조선인 사제 양성을 최우선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근대 초에는 아메리카에서 노예제 퇴출 운동을 벌였다. 비록 이런 노력이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책상물림들의 먹물 놀음'으로 여겨져 성공을 거주진 못했으나, 앵글로 아메리카에 비해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제는 점차 덜 가혹해져갔다. 곧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가 법적인 사유재산으로 간주된 반면, 에스파냐 식민지의 노예는 계약직 하인제도와 탈법적 관행 등이 섞인 훨씬 복잡한 '현상'이었다. >왕과 교회는 다른 사유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노예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었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개입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노예제도를 필요악으로 보았다. 아프리카인이라고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농장 노예는 버지니아 담배 농장 노예보다 자유를 얻기가 더 쉬웠다. 실제로 브라질 동부 바이아의 노예들은 돈을 주고 자유를 찾기도 했다. 1872년까지 브라질에서는 흑인과 물라토 인구의 4분의 3이 자유를 얻었다. 쿠바와 멕시코에서는 노예가 자기 몸값을 정하고 그 돈을 다달이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브라질 노예들은 영국령 서인도 노예들보다 더 많이 (매주 일요일과 성축일 35일) 쉴 수 있었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노예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라틴아메리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노예법은 점차 덜 가혹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북아메리카 노예 소유주들은 자기에게 인간이든 토지든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1760년 무렵 노예인구가 영국계 미국인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자 이들은 계약 기간이 보통 5~6년으로 정해진 백인 계약 노동자와 평생 주인 소유인 흑인 노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1663년 제정된 메릴랜드 법에 이것이 잘 반영돼 있다. “이 지방의 모든 흑인 또는 다른 인종 노예는 … 평생 주인을 섬겨야 하며 흑인이나 다른 인종 노예의 모든 자식은 그의 아버지처럼 노예가 된다.” 북아메리카 노예제도는 점점 더 엄격해졌다. 1669년의 버지니아 법에서는 주인이 자기 소유 노예를 죽이는 것은 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726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에는 노예가 ‘재산(나중에 ‘순수동산으로’ 바뀜)’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육체적 형벌이 허용된 것은 물론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러자 캐롤라이나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국경을 넘어 스페인령 플로리다로 도망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플로리다 정부는 노예에게 자율적인 정착지 건설을 허용했고 가톨릭교로 개종하는 것도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 영국령 국가에서 노예들이 죽어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다. 버지니아의 한 치안판사는 ‘흑인 노예제도’ 핵심에 흐르는 긴장감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포착했다. '''“노예는 재산일 뿐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므로, 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법정에서 그 인간성을 인정받는다.”''' >---- >-[[니얼 퍼거슨]][* 참고로 퍼거슨은 (영국 입장에서의) 소위 '국뽕'과 非영미권 과소평가로 악명 높은 사학자이다. 그런 퍼거슨도 영미권 노예제 만큼은 라틴 아메리카와 비교하여 정말 열심히 깠다.] 지음. 구세희,김정희 번역.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 : The West and the Rest'') >본인이 전해 들은 소식은 ... 로마 황제인 카를 5세가 ... 탐욕에 광분한 나머지 인종에 반대하는 비인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억누르기 위하여 공적인 법령으로 그에게 예속된 모든 이에게 서인도인들이나 남인도인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거나 감히 그들의 재산을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인은 이 인도인들이 인간이며 따라서 신앙을 가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품 밖에 있더라도 그들의 자유나 그들의 소유에 대한 주권이 빼앗기거나 주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이 노예 제도로 말미암아 절멸되지 않고 오히려 설교와 모범으로 생명에 초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불경한 인간들의 포악한 감행을 억눌러, 부정과 불행으로 비참해진 토착민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는 성향을 갖도록 배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은 신중하신 주교님께 ... 위임하는 바, 주교님께서는 ... 어떤 신분에 위치하든 모든 이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위에서 언급한 인도인들을 제멋대로 노예 신분으로 만들거나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파문벌로 ... 엄격하게 금지하십시오.''' >---- >교황 바오로 3세가 톨레도의 대주교에게 보낸 소칙서 《Pastrorale officium》, 1537년 5월 29일[* Denzinger 한국어판 1495항에서 발췌][* 파문벌로 위협하는 처벌 규정은 이후 에스파냐측의 요청으로 1538년에 취소되었지만 에스파냐의 속권도 이 문제에서 손을 놓은 건 결코 아니었으며, 상기한 퍼거슨의 글에서 보듯 점차 개선되었다.] 그리고 [[마녀사냥]]에 대해서도 이해가 피상적인 사람들은 가톨릭에 그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식의 피상적인 이해는 중세 말기에서 근대 초기까지의 사건들을 대충 마녀사냥과 얼기설기 엮어서 '교회의 권위를 되찾고 사회 불만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마녀 사냥을 행했다'는 식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는데, 이 역시도 현재 역사학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쉬운 단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일단 근대 초기의 마녀사냥은 대부분 세속권력에 의해 행해졌고, 교회법정은 오히려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가톨릭권보다도 개신교 국가였던 스코틀랜드, 독일 지역들, 북아메리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교회법에 의한 이단재판소가 가장 활발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오히려 마녀 사냥이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 마녀사냥'인 [[세일럼 마녀 재판]]은 가톨릭과는 거리가 먼 영국령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 때문에 마녀사냥의 원흉을 가톨릭 교회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Darren Oldridge (eds), The Witchcraft Reader (Routledge, 2019) 참고. 16-17세기 유럽의 학살은 결코 가톨릭 교회 혼자서 원흉 소리 들어가며 책임질 문제가 아니며, 한 집단에게 책임을 돌릴정도로 간단한 현상도 아니었다. 물론 중세 가톨릭 신학 혹은 대중신심이 근대 초의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장 자크 루소]]에게 [[전체주의]]의 책임을 묻고, [[프랑스 혁명]]에 [[소련]]의 책임을 묻는 식의 간접적인 방식만이 가능할 뿐이다. >가톨릭권 남유럽은 처형률이 가장 낮은 축에 들었고, 에스파냐 종교재판소는 로마 종교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마녀들이 저지른다는 소행에 회의적이었다. >---- >-Peter Marshall 지음. 이재만 옮김. "종교개혁" [[2차대전]] 당시 [[우스타샤]]라는 크로아티아의 정교유착 파시스트들은 독일에 적극적으로 부역하며 [[세르비아]] 정교인 및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남슬라브 지역의 종교 갈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진상을 무시한 채 한국 가톨릭계가 이들을 '''[[독립군]]으로까지 묘사하며 칭찬'''하는 왜곡기사를 쓴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기관총을 든 신부님>이라는 글로 이걸 통렬하게 까던 [[하영식]] 기자에게 일부 신부들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일부에서 상황을 단순화하는 것처럼, 크로아티아 가톨릭 교계가 우스타샤에 적극 부역한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시 교계의 우스타샤 비판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공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데 있다.[* 1998년 시복되었으나 우스타샤 관련으로 비판을 받는 크로아티아 추기경 알로이지예 빅토르 스테피나츠(Alojzije Viktor Stepinac)에 대해서, 크로아티아계 미국인 역사가 요조 토마세비치(Jozo Tomasevich)는 저서 War and Revolution in Yugoslavia, 1941–1945: Occupation and Collaboration에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1) 개인들과 집단들을 돕는 사적인 행위에서는 "그의 행동이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최고의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deserves highest praise, although his actions were not always successful, 563쪽)" (2) 그러나 "세르비아 대상 제노사이드와 우스타샤 정권에 대한 스테피나츠의 언행에는 심각한 결핍이 있다.(there are serious shortcomings in Stepinac’s statements and actions toward the Ustashe regime and its genocidal actions against the Serbs and the Serbian Orthodox Church, 564쪽)", "스테피나츠 대주교도 그 나라의 어떤 가톨릭 주교도 ... 공적 저항의 말을 하지 않았다.(neither Archbishop Stepinac, nor any other Catholic bishop in the state...uttered one word of public protest, 537쪽)"] 또한 [[스페인 내전]] 당시 스페인의 가톨릭계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권위주의 반군을 지지했으며 이후 프랑코가 죽을 때까지 강압적인 독재를 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때도 스페인의 주류 가톨릭 고위층에선 침묵했다. 물론 스페인 내전 이전 때부터 공화정부가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가톨릭 교회를 강력하게 탄압해서 내전 당시에 프랑코 편에 선 것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화주의와 가톨릭의 드잡이질은 [[프랑스 대혁명]]까지 올라가는 오랜 기원을 가진 문제이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의 삼부회나 같은 해 7월 14일의 바스타유 공격때만 하더라도 혁명과 교회 사이에는 그 어떤 종교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재산의 처리 문제, 성직자기본법{{{-2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혁명 정부의 학살 등을 거치며 공화주의와 가톨릭은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버렸다. 현 시점에서 "누가 먼저 때렸냐"를 따지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난제가 되어버렸지만, 다행히 오늘날엔 공화주의에서도 성직자기본법과 공포정치의 문제점은 인정하기에 공화주의와 반가톨릭의 결합은 역사의 유물로 전락했다.] 게다가 스페인 가톨릭에서 프랑코 정권에 대해 아주 지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바스크]] 지방의 가톨릭 교회는 스페인 내전 때부터 오히려 가톨릭 교회를 탄압한 공화전선의 편이었고, 다른 스페인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도 프랑코 집권 이후에는 종종 몇몇 성직자들이 쓴 소리를 하고 프랑코의 독재 통치에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랑코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는 했다. 가톨릭의 수호자라고 프랑코 스스로가 떠든 바람에 이들을 대놓고 탄압은 못했다. 그리고 프랑코가 늙어 죽어가던 집권 말기 땐 결국 스페인 가톨릭 주요 성직자들까지도 프랑코의 독재에 불만을 드러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1586&ctg=10|#]] 반공정책을 펴고 가톨릭을 수호했다고 하지만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프랑코의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독재 통치에 스페인 가톨릭 교회조차도 결국 엄청난 염증과 답답함을 느꼈다는 얘기. 무엇보다 오해해선 안되는 것이, 친프랑코 행보 등만을 보고 19-20세기 초 가톨릭의 정치 성향을 '반동' 한 단어로 요약해서는 안된다. 프랑코에 협력하기도 했지만, 한편 독일에선 케틀러{{{-2 (Wilhelm Emmanuel von Ketteler, 1811-1877)}}} 주교[* [[카를 마르크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마인츠의 주교. 또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의원이기기도 하다. 단순히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었으며,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다.]가 노동 운동에 헌신했고[* 케틀러 뿐만이 아니라,프랑스의 구스타브 드 크로이{{{-2 (Gustave de Croy)}}} 주교, 루이 드 벨마{{{-2 (Louis de Belmas)}}} 주교, 피에르 지로{{{-2 (Pierre Giraud)}}} 주교 등 근대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였다.] 바티칸에선 [[레오 13세]]가 회칙 [[https://archive.ph/0P7at|《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발표하여 유럽권 노동 운동의 새 장을 열었던 게 당시 가톨릭이다.[* 회칙 '새로운 사태'는 공산주의를 분명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노동 운동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오늘날에도 노동 운동은 공산주의의 동의어가 아니다.] 당장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4조 2항 및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항에 박혀있고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민법의 재산권 개념을 관통하는 다음 문장부터가 케틀러 주교의 주장이다. >'''Eigentum verpflichtet'''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리고 레오 13세의 노동관은 당대 '우파'와 일치하지 않았다 >'''흔히 말하기를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고용주는 합의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할 바를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합의한 임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계약한 작업을 완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불의가 저질러지며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할 뿐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 전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쉽게 납득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사태를 관찰할 줄 모르고 또 결정적인 몇 가지 고려해야만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한다는 것은 생활의 다양한 요구, 특히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얻어 먹으리라.”{{{-2 (창세 3,19)}}}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인격적인 특성과 필연적인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인격적인 특성이라는 이유는 활동의 힘이 인격 안에 천부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그 힘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특성이라 함은 노동의 결과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또 생명 보존이 자연에 의하여 부여된 불가피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적인 특성에 비추어서만 고찰해 본다면 노동자가 정당한 수준에 못미치는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노동을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해서 적은 임금에 만족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마저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격적인 특성과 함께 필연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비추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논리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 생명의 보존은 의무이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아무도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나오며, 가난한 이는 노동으로 취득한 임금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양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분명하게 결정하더라도, 쌍방간의 자유 의사를 우선하고 능가하는 기본적인 정의가 항상 반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임금은 노동자가 검소한 생활,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 >---- >-교황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또한 19세기 독일의 [[문화투쟁]]의 경우 '세속주의와 교권주의의 대결'이라고 극도로 단순화되기는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가톨릭-개신교-좌익리버럴이 손잡고 비스마르크와 대결한 것이다. >1870년대 중반에 가서, 자유주의 좌파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운동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급진적인 반교회 운동의 조치는 독일 보수주의에서 '성직자' 분파를 형성한 많은 프로테스탄트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이들은 '문화투쟁'의 진정한 희생자는 가톨릭 교회나 가톨릭 정치가 아니라 종교 자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크리스토퍼 클라크, 《강철왕국 프로이센》, 박병화 옮김 (서울: 도서출판 마티, 2020), 765-766쪽] 19세기 가톨릭이 민주정에 반대했단 것도 사실이 아니다. 19세기 가톨릭이 반대한 것은 무신론, 이신론적 세계관이지 민주정이 아니었으며, 가톨릭 국교화를 세속국가에 강요했다는 통념도 사실이 아니다. 19세기 교황인 레오 13세는 초기 10년 동안 정치권력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는데,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을 떠받치는 근본 개념을 회칙 ''Diuturnum illud''(1881)과 ''Immortale Dei''(18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간접)민주정을 '본성적으로 백성에게서 유래하는 권력이 통치자에게 위임된 체제'로 이해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레오 13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레오 13세는 권력이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정을 시민의 정치 참여 내지는 권력을 수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레오 13세는 분명하게 민주주의자였다. "레오 13세가 백성의 의지 편에서 이루어지는 선출 형태에 대해 반대하거나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적절한 정치 참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 호세 안토니오 사예스{{{-2 (José Antonio Sayés)}}} 지음. 윤주현 옮김.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32117447&orderClick=LAG&Kc=|《교회론》]]{{{-2 (''La Iglesia de Christo)}}} 603쪽.]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고유한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유사하며 또한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어떠한 이념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의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어떤 사안에서든 자시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들에 대해 명령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 위에 기초한 사회에서 '''권력은 다름 아닌 민중의 원의로서, 민중은 자신의 유일한 주인이며 자신에 대헤 명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도 하다. 민중은 자신이 복종할 사람들을 선출한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명령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표자는 민중의 이름으로 이 권리를 수행한다.[* Eorum principiorum illud est maximum, onmes homines, quemadmodum genere naturaque similes intelliguntur, ita reapse esse in actione vitae inter se pares: unumquemque ita esse sui iuris, ut nullo modo sit alterius auctoritati obnosius: cogitare de re qualibet quae velit, agere quod lubeat, libere posse: imperandi aliis ius esse in nemine. His informata disciplinis societate, principatus non est nisi populi voluntas, qui, ut in sui ipsius unice est potestate, ita sibimet ipsi solus imperat: deligit autem, quibus se committat, ita tamen ut imperii non tam ius, quam munus in eos transferat, idque suo nomine esercendum.] >... '''이렇게 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국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주인이자 통치자들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민중 그 자체가 모든 권리와 안전의 원천이며,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의무로 인해서도 하느님 앞에서 강압적으로 판결하지 않는다. __국가는 공적으로 어떠한 종교도 서약하지 않으며 수많은 종교 가운데 참되고 유일한 것을 추구하지도 말아야 하며 그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어느 한 종교를 위한 호의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이 모든 종교들로 인해 국가의 규율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 종교에게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줄 것이다.__ 또한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따라오는 것은, 종교적인 사안에 있어서 모든 것은 개별 사람들의 임의에 맡겨지며 각 개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모두를 거부함이 합당하다.'''[* Quo modo, ut perspicitur, est respublica nihil aliud nisi magistra et gubematrix sui multitudo: cumque populus omnium iurium omnisque potestatis fontem in se ipse continere dicatur, consequens erit, ut nulla ratione officii obligatam Deo se civitas putet ut religionem publice profiteatur nullam; nec debeat ex pluribus quae vera sola sit,quaerere, nec unam quamdam ceteris anteponere, nec uni maxime facere, sed singulis generibus aequabilitatem iuris tribuere ad eum finem, dum disciplina reipublicae ne quid ab illis detrimenti capiat. Consentaneum erit, iudicio singulorum permittere omnem de religione quaestionem; licere cuique aut sequi quam ipse malit, aut omnino nullam, si nullam probet. Hinc protecto illa nascuntur; ex lex unius cuiusque conscientiae iudicium; liberrimae de Deo colendo, de non colendo, sententiae; infinita tum cogitandi, tum cogitata publicandi licentia.] >---- >-교황 레오 13세. 〈Immortale Dei〉{{{-2 (1885)}}}.[* 한국어 번역은 호세 안토니오 사예스의 《교회론》 한국어판에서 발췌. 라틴어 원문은 [[https://www.vatican.va/content/leo-xiii/la/encyclicals/documents/hf_l-xiii_enc_01111885_immortale-dei.html|바티칸 홈페이지]]에서 발췌.] 이러한 권력 이해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교회 바깥과는 다른 전제를 깔고 있으나, 시민의 근대적 정치 참여, 대의제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레오 13세는 시민은 참된 종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기에 현대 세속국가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가톨릭이야말로 국가가 따를만한 유일하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믿음은 레오 13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의 가톨릭 교회에서도 똑같다. 그러나 실천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국가가 여러 예배에 대해 관용을 보여야 함을 당연히 주장했다.{{{-2 (''Diuturnum illud'' 18항)}}}[* 오늘날 영국에서 성공회와 다른 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다른 종교에 대한 성공회의 원칙적 우위를 공인하되, 실천적 면에서의 관용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시선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화들짝 놀란 가톨릭 교계 안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세와 근대 초 신학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유서깊은 담론이다. >벨라르미노{{{-2 (Robert Bellarmine, 1542-1621)}}}와 수아레스{{{-2 (Francisco Suárez, 1548-1617)}}}는 시민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들은, 모든 합법적 권위가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치자의 권위는 공동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것이다. > >... 정치적 주권은 신민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은 11세기 로텐바하의 마네골트{{{-2 (Manegold von Lautenbach)}}}가 제안한 것이었다. 시민 통치자들에게는 이행할 신뢰가 있어야 하고, 만약 그가 습관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다면 그는 폐위되어야 한다는 확신은 12세기에 솔즈베리의 요한{{{-2 (John of Salisbury)}}}, 13세기의 아퀴나스{{{-2 (Thomas Aquinas)}}}, 그리고 14세기에 오컴{{{-2 (William of Ockham)}}}에 의해 제시되었다. 벨라르미노, 수아레스와 같은 저술가들이 정치적 주권은 신민에게서 온 것이라는 이론의 보다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진술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그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에 대한 반성에 크게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초기의 스콜라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계승했을 뿐이다. 스페인의 예수회 일원인 마리아나{{{-2 (Juan de Mariana, 1536-1624)}}}가 정치적 억압에 대한 치유책으로 폭군살해가 필요하다고 한 그의 불운한 진술을 했을 때 (그의 언급의 일부는 프랑스의 앙리 3세의 암살에 대한 옹호로 해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저서인 『왕과 왕실 기관』{{{-2 (De rege et regis institutione, 1599)}}}이 프랑스 의회에 의해 불태워졌다), 그의 원리는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합법성의 원리에 다름 아니었다. 이 억압은 비록 마리아나의 결론이 오도되었기는 하지만 중세에서 통용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르네상스시대의 스콜라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교회와 관련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공동체와 관련하여 다만 시민 통치자의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사회의 기원과 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수아레스에 관한 한 분명한 것은 그가 정치적 사회를 본질적으로 동의나 합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신민들과의 계약에서부터 군주의 권력을 끌어내었던 마리아나는 정치적 사회의 기원을 정부에 선행하는 자연 상태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화된 국가와 정부를 향한 주요한 첫 걸음을 그는 사유재산의 제도 안에서 발견하였다. 자연의 상태라고 하는 마리아나의 가설에서 수아레스가 마리아나를 추종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그가 인간들 사이에서 국가와 같은 그러한 연합체가 시초부터 생겨났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했더라도, 그는 적어도 종족들의 장들이 자발적 동의를 한 것이 국가의 기원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 >그렇다면 우리는 수아레스가 이중 계약이론, 즉 하나는 종족들의 장들 사이의 계약, 다른 하나는 그렇게 형성된 사회와 그 사회의 통치자 또는 통치자들 사이의 계약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 정치적 사회는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것이고, 정부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정부는 순수하게 임의적인 것이거나 규약적인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다른 한편 비록 자연이 정치적 사회를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은 통상 인간의 합의에 의거한다. 다시 말하면, 비록 모든 사회가 어떤 지배적인 원리를 가질 것을 자연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연은 어떤 특정한 정부형태를 확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특정한 개인을 통치자로 기획하지도 않았다. 어떤 사례들에서는 신은 통치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했다(예를 들면 사울이나 다윗). 그러나 보통의 경우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결정사항이다. > >정치적 사회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우리는 고대세계에서도 합의의 전조를 발견할 수 있다. 중세 시기 파리의 장{{{-2 (Jean de Paris)}}}은 자신의 『왕권과 교황권』{{{-2 (Tractatus de potestate regia et papali, 1303년경)}}}에서 자연의 상태를 전제하였고, 원시인들이 아마도 어떤 특정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더 합리적인 동료들로부터 공동의 법률 아래 함께 살 것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에지디오{{{-2 (Egidio Romano)}}}는 13세기에 정치적 사회의 기초에 대한 가능한 설명들 중 하나로 계약이론을 제안하였다. 16세기에 마리아나{{{-2 (Juan de Mariana)}}}와 함께 이 이론은 명료화되었다. 같은 세기에 도미니코회의 비토리아의 프란시스코{{{-2 (Francisco de Vitoria)}}}는 계약이론을 암시하였으며, 예수회의 몰리나{{{-2 (Luis de Molina)}}} 역시 그 이론의 대단히 명료한 진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비토리아를 계승하였다. 그래서 사회계약이론의 전통은 점점 성장하였다. >---- >-Frederick Charles Copleston 지음. 이남원·정용수 옮김. 《후기스콜라 철학과 르네상스 철학》 456-459쪽 '''결국 가톨릭이라는 거대 종교가 한 세기 동안 한 대륙에서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좌익이다/우익이다"라고 단순화하는 것부터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행보들을 억지로 합쳐서 '하나의 정치적 성향'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시 가톨릭에선 진보적 행보도 보수적 행보도 있었구나'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결론이다.''' 좌우에 걸친 근대 가톨릭의 행보는 유럽 노동운동, 이베리아 독재 등 여러 곳에서 족적을 남겼으며, 이를 억지로 합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 근대 가톨릭은 이렇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쇄신 때문에 공의회 전후의 가톨릭 신학 사조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보고는, 마치 가톨릭이 다른 종교가 된 것 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의회가 어느날 갑자기 가톨릭 신학 사조를 뒤집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의회를 뒷받침하는 신학 사조가 교계 내부에 '이미' 있었기에 2차 공의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당장 로마노 과르디니, 앙리 드 뤼박,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등부터가 공의회 전 활동한 신학자들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신부의 [[아동 성범죄]] 사례가 [[http://en.wikipedia.org/wiki/Catholic_sex_abuse_cases|많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톨릭 내부에서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67878|베네딕토 16세도 이 사건들의 은폐에 연관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베네딕토 16세]]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일도 있다.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남자아이라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라 볼수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문서 참조. 한국에서도 신부의 성추행 사건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601030609314001|터졌고]], 외국에서도 있었다는 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5/0200000000AKR20180225065700005.HTML|뒤늦게]]나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3500156|밝혀졌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편이다. 실례로 가톨릭이 국교였던 적이 있는 [[이탈리아]]는 [[그리스도교]] 계열의 정당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정당들 대부분은 가톨릭 계열이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교민주동맹을 통해서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다. 그러나 [[성직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허용할지라도, [[성직자]]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교황청]]은 성직자 및 신자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회교리서를 통해 교회가 허용하는 사회활동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조항에서 정치활동은 [[사제(성직자)|사제]]가 아닌 평신도(신자)들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 교황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는 오래 전부터 "사제들도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따라서 이런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사례를 볼 때 요즘 논란이 되는 [[정의구현사제단]]은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교회법에서 어긋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 내의 비공식 조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한국 천주교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 천주교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정부 비판, 4대강 사업 비판 등은 주교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정의구현사제단]]과 입장을 같이 하는 편이다. 고로 주교회의의 결정사항은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비공식 집단이라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영향력이 별로 없으나,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의구현사제단]]=가톨릭 때리기로 바뀜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자기 식구 지키기로 돌아선 게 크다.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등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걸 요구당하면 대체로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렇다고 가톨릭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정치성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힘든 게, 가톨릭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반대하며, [[한기총]]과 연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사용을 종용했고, 그러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28940|협박했다]].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가톨릭교회가 주교회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논란이 있었고, 특히 가톨릭 교리상 별 상관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가톨릭 계열 재단법인 등 높으신 분들의 이기적인 밥그릇 챙기기라고 말이 많았다. 그러나 주교회의가 이런 흐름을 총괄하고 결정권도 있기 때문에,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가톨릭]]은 주교회의를 통해 당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밌게도 당시 정치적인 사학법 반대 입장을 주교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정진석 니콜라오]] (당시) 대주교였다. [[파일:external/www.catholictimes.org/P2879_2014_0119_0203.jpg]] 2014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책 황사영의 신앙과 영성[[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59190&ACID=1|*]] 천주교는 황사영에 대해 내심 옹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456727&path=201306|*]] 한국의 역사에서, 반역 및 국가전복을 기도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나 사회적 정의와 상관없이 자기보신주의만 내세워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주교를 비롯하여,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는 한국 가톨릭의 수치스런 역사라고 일부 계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황사영에 대해 '수치스러운 역사' 등으로 낙인찍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는 빈번하지만 정작 학계 내의 논의는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황사영이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반역자라 하더라도, 국가 폭력 앞에서 민이 무조건 충성을 바쳐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학계의 조선시대사 연구의 거두인 정두희 교수나 서강대학교 사학과의 계승범 교수 등이 대표적. 황사영 백서에 대한 다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역사학자도 있다. 사실 박해와 이에 대한 저항이 복잡하게 얽히던 시대는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역사학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16세기 [[영국]]만 해도 황사영 백서와 유사한 행동을 한 천주교 신자들이 많지만, 현재 영국 사학자들은 이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연구하지 수치스러운 역사나 매국노 운운하는 자극적인 워딩은 하지 않는다. 가령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가톨릭 사제였던 존 제라드 같은 사람은 진짜로 황사영처럼 백서까지 썼고, 런던탑에서 탈옥해서 스페인의 도움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이 인물을 다룬 BBC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사학자는 제라드 신부를 매국노라고 성토하기는커녕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한 천주교에서 국내의 천주교 성지들을 성역화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천주교 성지 중 다른 종교 시설들과 겹치는 곳들을 천주교만의 성지로 바꾸는 짓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천진암 대성당|천진암]][* 가톨릭 입장에서 반박하자면, 엄연히 가톨릭 교계가 돈을 들여 구매한 사유지이며, 매입 당시는 폐사된 지 오래였다. 남의 종교가 구매한 사유지에 "우리 것도 넣어라"라면서 '부탁'을 넘어 '항의'를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이거니와, 천진암이 천주교를 도와주다가 몰락했다는 불교측의 주장은 가설의 영역이다.]/주어사 터를 놓고 [[불교]]계와 벌이는 갈등은 오랫동안 [[http://blog.naver.com/lestofilos/10052532540|지속]][[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02/20141202003503.html?OutUrl=naver|되]][[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78|고]] 있으며, 서울 서소문 역사공원을 천주교 중심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천도교]]에서 [[http://www.chondogyo.or.kr/niabbs4/bbs.php?bbstable=free&call=read&page=1&no=1469|발끈]]하고 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017010007517|해인사에 있는 해인도를]] 도용했다. 사실 서소문 역사공원의 경우 현재 천주교에서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광지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본문에 링크한 유튜브 영상에 보이듯이 스타트는 가톨릭에서 한 게 맞다. 문제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곳은 천주교 순교자만 처형당한 게 아니라,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녹두장군 [[전봉준]]을 포함한 [[동학농민운동]]의 중요 인물들이 처형된 곳이다. 특히 천도교는 일전에 교조 [[최제우]]의 순교지인 대구 관덕정에도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성지화 사업을 벌여 성당을 지으면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는[[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67351.html|데다]],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과 관련해 '겉으로는 역사기념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순교 성지 관련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란 말을 쓰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번 사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http://www.youtube.com/watch?v=FTqW8VEBBS8|참조 영상]] 이 와중에 가톨릭 측에서 서소문 성지화 사업과 관련해 [[불교]] 측을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91|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 그래도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27|승암산]]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27|이름]]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997|문제]], 천진암, 주어사 문제 등에서 가톨릭과 마찰을 빚은 전례가 있는 불교 측에서도 서소문 성지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과거를 지적하며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1309|불쾌해하는 중이며]], 가톨릭프레스에서는 천주교 측의 성지화 사업이 결국은 돈 때문이라 보며 비판하였다.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2806|#1]][[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2809|#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52043545&code=990304|#3]][* 마지막은 가톨릭프레스의 기사가 아니고,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김근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또한 주교들의 인사 관련 부정적 행위[[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2427&mcode=more&mcode2=side&itid=49&tnum=|(링크)]]와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2359&mcode=more&mcode2=side&itid=51&tnum=|직무이탈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서소문 성지화 사업과 관련해 불교 폄하 발언을 한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이사 박문수 씨가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443|추가적인 불교 폄하 발언]]을 해 불교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 링크된 법보신문은 친 주류종단 성향의 불교 언론이다. 참고로 박문수의 글에서는 불교포커스를 [[조계종]]에서 훼종 언론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교포커스와 같은 진보 성향이면서 불교포커스보다 더 강력하게 조계종단 비판을 하던 불교닷컴의 경우는 소송까지 갔다가 법정에서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623|패소]]해 배상한 경력이 있고, 이런 불교계 진보 언론들은 [[동국대학교/사건사고]] 문서의 2015 총장 선거 종단 개입 사태와 관련해 물의가 드러난 몇몇 학생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싸고 돈 전적도 있다. 물론 사건사고 문서에 나오듯이, 그렇다고 [[조계종]]이 잘한 건 건 아니다. 당장 조계종만 해도 선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놓고도 기사 제목을 빌리자면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42|백기투항]]'''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박문수 씨는 진보 계열 천주교인으로 진보적 언론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비가톨릭 언론사로 치면 [[오마이뉴스]]쯤 된다.]'와 새로 창간되는 '가톨릭평론' 일간지 편집위원을 겸하면서 불교와 천도교 관련 행사나 단체에도 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 타 종교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이런 성지화 작업에 열중하는 교단의 행보에 [[http://well.hani.co.kr/410149|경종을 울리는]] 여론이 존재하나, 그렇게 두드러진 상황은 아니다. 또한 천주교 측이 주어사 터에 있던 해운대사 의징(海運大師義澄)의 부도비를 1973년 11월 멋대로 가져간 사실까지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79|언급]]되는 등 불교계에서 점차 날을 세우고 있다. 그 외에 2009년에 가톨릭, 불교, 성공회, 원불교의 여성 [[수도자]] 모임인 삼소회 주관으로 열린 각 종교 [[성지순례]] 행사에서 가톨릭과 성공회, 원불교 측이 보인 무례한 행위와 음식과 관련된 교단 간 규정 등으로 [[http://well.hani.co.kr/?mid=media&category=198&page=3&document_srl=5581|반감이 쌓이던 중]]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성당 행사에서 기도문 낭송 행사로 충돌이 벌어진 사례도 [[http://well.hani.co.kr/?mid=media&category=198&document_srl=5736|있다]]. 다행히 나중에 서로 화해했지만. 혹자는 해당 기사만 보고 성공회 측 문제라고 하지만, 여행의 시작 [[http://well.hani.co.kr/?mid=media&category=198&page=3&document_srl=5541|기사]]를 보면 일행 중 수녀들에 대해 천주교와 성공회 수녀라고 되어 있다. [[영국]]은 다른 개신교가 주류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으로부터의 독립과 투쟁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고, 국가적으로 [[성공회]]를 밀고 있고, 가톨릭교도들을 탄압했다. 17세기부터 가톨릭교도가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선거권도 갖지 못하게 한 법률이 19세기 초까지 있었다. 영국에서는 현재도 계승률(Act of Settlement)에 의해 왕위를 성공회 신자에게만 허락하며, 한 번이라도 가톨릭교도였던 사람은 성공회로 개종/원복하더라도 왕위계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 역시도 [[개신교]] 문화권이다보니 가톨릭 신자들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중세=아무튼 암흑시대, 가톨릭=암흑시대를 만든 만악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사실 중세 가톨릭을 만악의 근원 취급하는 건 영미권에서 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이긴 하다. 이 와중에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는 개혁적이고 근현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물론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다.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만들어진 신]]>에서는 재미있는 설문이 나온다.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은 갖추었지만 흑인이거나, 여성이거나, 가톨릭 신자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동성애자이거나, 무신론자일 경우, 그에게 투표하겠냐고 묻는 설문이었다. 여기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파트는 무신론자인데, '가톨릭'이 여기에 후보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주류사회에서 가톨릭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멀지 않은 과거인 1960년대만 해도 [[JFK]]가 가톨릭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였을 지경이니.] 한국 내 그리스도교계에서 개신교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개신교는 현대적이고 개혁적인 종교라는 인식 때문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인 가톨릭을 밀어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가톨릭이 [[예비신자 교리]]로 인해 개신교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도 한 몫 했다.] 다만 21세기 들어서 개신교의 근본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옮겨 가는 일이 늘어나서, 내부적으로는 위기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디테일로 들어가보면 개신교는 단일 종파가 아니고, 명백히 이단으로 낙인찍힌 군소 교파들도 개신교 통계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파별 분류를 할 경우 가톨릭 신자 수가 가장 많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현대에는 [[영국]] 자체가 종교색이 많이 희석되어서 영국 내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처럼 영국에서도 점차 가톨릭 교세가 확장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도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늘어나고[* 비록 히스패닉 인구 중 개신교 개종 비율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라틴계열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가톨릭 신자가 2017년 기준으로도 국민의 5분의 1 이상(22%) 차지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입김이 상당하다. 2021년 5월 [[캐나다]]에서 가톨릭이 운영했던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200여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된 것에 이어 6월에 추가적으로 700여개의 이름 없는 무덤이 발견되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1863년과 1998년 사이에 원주민의 백인 문화 강제 동화를 위한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15만 명의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갔는데, 이 기숙 학교의 70% 정도를 가톨릭에서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자행되었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6천명 정도의 원주민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어린이들의 유해와 무덤이 대거 발견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8년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왔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가톨릭측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후술한 링크에서 보듯, 주교의 사과는 있었다.] 비난이 일고 있다. 교황청에서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로 여러 가톨릭 성당이 방화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에 대해 슬픔을 표시하긴 했지만 역시 공식적 사과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캐나다 총리]]와 원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교황청이 섣불리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교회는 [[https://torontosun.com/news/local-news/im-sorry-toronto-cardinal-apologizes-for-residential-schools|토론토 대교구장의 사과]]와 더불어 주교회의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https://www.cccb.ca/announcement/cccb-statement-delegation-to-the-holy-see/|#]], 프란치스코 교황과 원주민들의 만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교황을 위해 변호를 해주자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사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5년 교황이 [[볼리비아]]를 방문했을 때도 교황은 현지 원주민들을 직접 만나 식민지 시대 가톨릭교회의 만행을 사과한 적이 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608056|관련 기사]]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부(성직자)]] 문서의 [[신부(성직자)#s-7|해당 부분]] 참고.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보수적인 성윤리(피임 금지 등)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