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대한민국 (문단 편집) === 납세 === 가톨릭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및 [[대한성공회]]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몇 안 되는 교단 중 하나이다. 가톨릭과 재림교회의 납세는 꽤 오래 된 일이다. [[대한성공회]]가 납세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로 비교적 최근일이다. 한국 가톨릭은 2006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스스로 외부감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언론에 뿌리기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신자들이 낸 [[헌금]]과 [[교무금]] 등도 모두 종교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처음엔 교무금만 하더니 어느새 주일 헌금까지. 각 교구별로 원천징수해서 납부한다는 듯. 그리고 성직자들도 개개인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만 신자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는 껄끄러운 편인데, 절차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 때문이다. 특히 헌금은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하느님께 온전히,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세속적인 소득공제 등등을 받자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쉽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이 부분은 괜히 위키 등으로 부정확하게 정보를 얻지말고, 찜찜하면 신부나 수도자와 상담하는게 좋을 것이다. 1994년 이후 3곳을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낸다. 안 내는 3곳은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영세한 교구들인데 [[제주교구]], [[평양교구]], [[함흥교구]]이다. 제주교구는 사람이 적다보니 영세하고, 나머지 2곳인 평양교구와 함흥교구는 북한이다. [[군종교구]]는 1994년 결정 전에도 성직자들이 (장교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71012027015|참고]]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은 소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학교, 출판사 등 기관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소속기관의 급여 체계에 따라 근로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본당에서 활동하는 수도자들은 면세점 이하의 생활비를 받고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http://m.cpbc.co.kr/news/view.php?cid=608832&path=201512|참고]]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 외부에서는 한국 가톨릭의 행보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