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도 (문단 편집) === 19세기 말 [[간도 분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토문감계)] 1860년대부터 청나라가 [[아편전쟁|서구열강의 침략]]과 [[태평천국 운동]] 등 반란으로 쇠퇴하면서 만주의 봉금령도 해이해지고, 1869~1874년 조선 북부의 대흉년이 발생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월경하여 그 이북에 아예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1871년 평안도관찰사 한계원은 정부의 승인 없이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 개간지를 28개 면(面)으로 분할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11면, 벽동군에 2면 귀속시키고 항약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나라도 1876~77년 안퉁(安東)·퉁화(通化)·화이런현(懷仁)·콴뎬(寬甸) 4현을 설치하였다. 두만강 대안은 1880년부터 회령부사 홍남주의 묵인 하에 회령 이북을 개간하기 시작한 이래 1881년부터 더욱 광범위한 지역이 개간되어 조선인 수천여 명이 추가 이주하였다. 이 때부터 청에서도 남황위장의 봉금을 해제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의 개척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더나아가 길림 지방정부는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들에 대한 자국민화를 시도했는데, 그러자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들은 조선의 동북 경계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라 주장하기 시작했고, 1883년 종성부사 이정래가 조정에 토문강국계설을 보고하면서 조선이 월경 금지령을 폐지하자 두만강 국경을 두고 조선과 청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두만강 일대의 국경에 대한 감계 회담을 개최한다. 그런데 월경민들이 주장하는 ‘토문강’이란, 흑석구로부터 포이합통하로 이어지는 강인데, 사실 그런 강은 없었다. [[토문감계]]사로 임명된 이중하는 길림 관헌들과의 담판에서 ‘토문강’이 국계라고 주장했지만 송화강을 국경으로 삼아야 하냐는 그들의 반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게다가 을유감계 과정에서 1712년~1713년에 홍토수까지 설치된 목책과 토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토문강의 원류로 삼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그 까닭이 목극등에게 있는데, 단지 정계비 동쪽 골짜기를 두만강 상류원으로 인정하여 비를 세워서 비각에서 동쪽이 토문(土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목극등의 귀국 후에 수년간 공역을 담당하였고 정계비 동쪽에서 토석퇴(土石堆)를 설치하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원류에 도달하였으나, 두만강 상류는 원래 이 골짜기에는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편한 비탈에 목책을 설치하여 그것이 정계비의 동쪽 골짜기와 연결시켜 놓고 있으므로 마침내 이곳을 토문강의 원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 동안을 경과하여 목책이 부패되고 잡목들이 꽉 들어차서 당시의 경계 표시들을 양국 인민들이 모두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분쟁의 변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번에 입산하는 길에 형지(刑址)를 조용히 살펴보니, 과연 옛날 표지(標址)의 흔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날 설치하였던 표식들이 아직도 풀떼기 속에 묻어있던 것이 다행하게 저들의 눈에 탄로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대한 위구감에서 그 실상 이면까지 감히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土門勘界》''' 이중하는 이 사실을 청 측에 알리지 않았으나, 2년 뒤에 개최된 1887년 정해감계에서는 토문강 국계설을 원천 철회하고 홍토수 국경설[* 두만강 발원지이자 최상류.]을 주장함으로써,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청 측의 입장에는 동의했다. 이때 주요 논점은 청의 의도대로 처리되고, 단지 조선 측은 홍토수-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해 조선인 지방관이 통치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되, 세금은 조선이 거둬 청에 지급하는 '차지안민'을 요구했다. 그러나 길림 파원은 정계비가 원래 소백산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홍단수 국경설[* 두만강과 압록강의 분수령 하천이다. 압록강측 경계는 리명수로 추정된다.]을 주장했다가 홍단수 이북의 장파 부락을 100여 년 전부터 조선이 통치해온 사실을 알고 2차 회담에서는 석을수로 변경하였다. 양국은 두만강이 국계를 공인하여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지만, 정계비 위치에 대한 논쟁과 두만강 상류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이중하와 길림 파원은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을 그려 총리아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국경 합의는 결렬되었다. >이번 감계회담은 [[무산군|무산]]에서 강을 따라 [[백두산|장백산]] 중 장산령의 서쪽에 있는 홍토수와 석을수의 합류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별도로 고증하여 결정하였는데 별다른 의문점 없이 그 합류처 이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양수(兩水)까지 모든 감정을 거쳐서 이것을 도면으로 작성·조인하고……홍토수·석을수의 합류처 이하의 곳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감정되었으며, 그 합류 이상인 홍토수·석을수의 두 강계는 아직 그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삼가 《흠정황조통지(欽定皇朝通典)》에서 살펴보건대 길림은 조선이 도문(圖們: 두만)을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에서는 장백산의 전면에 압록·도문 두 강 사이의 무수처에 점선으로 그어 놓은 경계표식이 되어 있었으며, 《성경통지(盛京通誌)》에서 우라·닝구타의 관할이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은 장백산 그 남쪽에 조선계(朝鮮界)라고 적고 있습니다. >---- >'''《統監府文書》 2권''', 1887년 10월 5일에 고종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1887년 감계의 부분합의대로 상류를 제외한 두만강이 잠정적인 국경선으로 여겨졌다. 조선 정부는 이를 전제로 지속되고 있는 월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길림 정부도 두만강 국경을 전제로 월간민들을 자국민으로 편입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해 [[러시아 제국]]은 조선과 [[경흥군|경흥]] 인근에 대한 [[통행권]] 제한 해제, 경흥에서의 러시아 [[영사관|부영사관]] 설치·[[치외법권]]·[[조차지|조차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러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연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는데, 이에 청나라는 1889년부터 월경 조선인들에게 [[치파오|만주식 복장]]과 [[변발]]을 강요하는 등 자국민화를 강화했다. 한편 평안도에 소재한 조선의 관청인 강계아사(江界衙舍)는 압록강 이북의 조선인 개간지를 24개 면(面)으로 재편성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군에 2면에 귀속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