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선급행버스체계 (문단 편집) ==== 정거장 시설 ==== || [[파일:1280px-Kasselský_obrubník,_Koleje_Strahov,_detail.jpg|width=280]] || || 밀착 정차 지원 연석[br](Kassel Kerb) || || [[파일:Lanzhou_BRT_station.jpg|width=280]] || || [[중국]] [[란저우]]의 BRT [[섬식 승강장]]. || || [[파일:Guangzhou_BRT_Turnstile.jpg|width=280]] || || [[광저우]] BRT의 개찰구 || || [[파일:monterrey2_Ecovia - Monterrey_(Source Movimet - Diego Malo).jpg|width=280]] || || [[멕시코]] [[몬테레이]]의[br][[현대자동차]] 양문형 [[저상버스]] || 기존 도로상에 BRT를 설치할 때 정류장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ITDP의 Planning Guide에서는 중앙분리대 공간을 활용하거나, Passive TSP와 연계한 좌회전 차로의 삭제, 녹지 및 주차 공간 활용을 권장하며, 정류장 설치 후 주변 지역의 보행자와 자전거의 숫자가 늘어나므로 정류장 위치를 수요처와 떨어진 위치로 이전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나 인도 폭원을 줄이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정류장은 교차로로 인한 운행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는 mid-block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차로에 역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수백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 점 때문. ITDP는 정류장 폭원으로 5미터 이상을 요구하나, 국내 시설 기준은 3미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 BRT인 [[세종특별자치시 BRT]]는 4미터. * '''수평승하차''': 버스전용차로와 함께 '''__필수적__'''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승하차 지연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차량의 바닥 높이와 정류장 높이를 맞춰야 한다. 보통 인도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250~340mm의 플랫폼과 함께 저상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시철도급 수송량을 처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고규격 BRT들은 고상홈과 고상버스를 주로 사용한다. * '''밀착 정차 지원 연석''': Kassel Kerb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차 시 버스의 타이어가 곡면을 살짝 타고 올라 연석에 밀착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돕는다. [[https://youtu.be/W0b4Su7wceU|영상 1:00~ 참고]]유럽과 북미에서는 일반 버스 정류장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승강장 배치''' * '''상대식 승강장''':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별다른 조치 없이 시판되는 범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방향별 환승이 필요한 정류장에서는 환승이 어렵다. 또한 양측 승강장을 이격시키고 사이에 변이 구간을 배치하는 한국의 BRT들은 변이 구간의 존재로 인해 노선의 표정 속도를 낮춘다. * '''섬식 승강장''': 특수 제작된 양문형 버스를 사용해야 하나, 상대식 승강장에 비해 더 적은 공간을 요구하고, 방향별 환승이 가능하고, 승객의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섬식 승강장을 방향별로 구축해 추월 차로와 결합하면 정류장 수용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등급이 낮은 [[마을버스]] 등 연계 지선 노선과 BRT 노선 간 평면 환승을 유도할 수 있다. 멕시코 등 대부분 중남미 BRT에서는 표준 사양이다. * '''추월 차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아니나, 보고타, 쿠리치바 등 도시철도급 수송량을 처리하는 개발도상국형 BRT의 경우 동일 노선 내 등급을 나누어 초 단위 배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정류장 내 차량 간 추월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비슷하게 31개의 노선이 겹쳐 운행하는 중국 [[광저우]] BRT도 모든 정류장을 4차로로 구성했다. * '''사전요금지불''': 승하차 지연을 극적으로 줄여준다. 플랫폼에 개찰구를 설치해 운임 구역을 두거나, 임의로 검표원이 표를 검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ITDP에서 제시한 필수적 시설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 '''개찰구 설치''': 개발도상국의 고규격 BRT에 주로 설치된다. 운임 구역을 나누기 위한 펜스 등의 시설이 필수적이며, 도로면에 설치되는 플랫폼 특성상 비정상적 접근을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 등 추가적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국내 S-BRT에 해당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검표원 배치''': Proof-of-payment. 폐쇄적인 시설 없이 주변의 공공 공간과 개방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운임 구역 구분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 없다. 도시 재생과 공공 공간 강화의 맥락에서 BRT 및 트램 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주변 공공 공간과의 맥락을 고려해 개방적인 정류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부정승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스크린도어]]''': 도시철도급 수송량을 처리하면서 개찰구를 이용해 운임 구역을 나누고 있는 남미, 서남아,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노면 교통수단의 특성상 역 공간과 주변 공공 공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선진국에서는 BRT의 경제적 수송량의 한계가 명확하여 수요가 낮은 축선 위주로 BRT가 도입되는 특성상 지하 정류장[* 지하 공간을 매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입하지 않는 시설이다. 현존하는 선진국 BRT 중 스크린도어와 개찰구 방식 운임 구역 방식으로 설계된 사례는 [[세종 BRT]]가 유일하다.[* 세종 BRT는 개찰구를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버스 운임 체계를 사용하는 문제로 2022년 현재에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대만]] [[타이중]] BRT도 스크린도어를 갖추고 있기는 했었다. 1년 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사라졌을 뿐.] [clearfi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