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송미술관 (문단 편집) == 2020년 소장품 경매 관련 == 2020년 막대한 [[상속세]]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 소장품 중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을 경매에 내놓게 된 것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5&aid=0003002446|#]] 이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구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는 1년에 40억원 밖에 안되는 유물 구입 비용을 개당 15억원 짜리 불상 경매에 투자하기 선뜻 망설여졌을 뿐더러, 공공기관이 일반 소비자와 함께 가격을 흥정하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경매 전에 구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경매를 맡은 케이옥션이 입찰 취소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간송 측에서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전 합의는 무산된 듯하다. 결국 경매는 진행되었다. 다만 이 금동불상들은 1차 경매에선 유찰되었고,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46799.html|#]] 그 후 8월에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두 불상을 구입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786936|#]] 이를 두고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였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혹은 '이게 다 상속세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에서는 간송미술관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글에서도 상술되어 있듯 간송미술관은 법적으로는 미술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상징성 때문에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박물관법에 의해 미술관으로 등록하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간섭도 받을 수 밖에 없다. 간송 후손들의 변하지 않는 원칙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도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엄밀히 말해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들은 완전한 사유재산이다. 물론 각종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수두룩한 간송미술관이므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가 도의상 지원해 줘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든 이는 개개인의 자유이다. 오히려 (법률상) 미술관이 아니니 특별히 개방할 의무도 없는데도 열람일을 정하고 관람을 허용하는 간송미술관 측이 어마어마한 대인배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지원할 이유도 없다.''' 간송 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작 간송 후손 측의 태도(국가의 지원도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변함이 없는데도 이를 둘러싼 기사가 여럿 쏟아져, [[상속세]] 폐지를 위해 여론 조성을 하려는 설계 하에서 만들어진 기획 기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마침 금동여래입상과 같이 국보, 보물 등 __국가지정문화재는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__되기 때문에 이와는 무관한데도 언론이 '국보급 문화재'란 표현을 이용하며 이를 조장했다는 것. 더욱이 간송 후손들이 [[페이퍼컴퍼니]]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돈이 없던 게 아니고 빼돌리기 급급했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또한, 최근 경매에 올라온 보물들 중 일부는 간송문화재단 소유가 아닌 전인근 관장의 소유로 상속세 한 푼 없이 전인근 관장이 판매 수익을 받게 된다. [[https://youtu.be/WjP9pcAGSbw|#]] 다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소장품들의 어마어마한 상속세는 여전하고[* 전시를 유지하는 문화재는 상속세가 유예된다.], 간송미술관 측에선 특별히 다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채로 무료 개방을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동정의 여론이 꽤 있는 편이다. 비슷한 일을 겪은 프랑스의 '[[피카소]] 미술관'의 경우 작품으로 상속세 대납을 진행하여 소유권은 정부가 지니고, 관리와 운영은 후손들이 맡는 방법을 택한 경우도 있다. 국가가 간송미술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지만, 전형필 선생의 뜻을 존중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