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흡연 (문단 편집) === 아파트(다세대주택) === '''길빵 이상으로 간접흡연이 문제가 되는 사례이다.''' 담배 냄새가 난다 해서 [[이사]]를 가거나 외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누가 피는지 알 수도, 잡아낼 수도, 잡아서 처벌할 방법조차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당하는 사람은 정신병까지 올 정도다. 아파트에서 화장실, 베란다, 계단,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37&aid=0000128251&sid1=102&date=20160812&ntype=MEMORANKING|아파트 담배냄새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 링크에 들어가보면 기사내용 외에도 댓글에도 피해자들이 쓴 의견과 흡연자들이 쓴 의견을 볼 수 있다. 특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엔 일이 심각하다. 해당 흡연자가 용변 중 담배를 피우는 습관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화장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은 없다. 특정 장소에서 매 번 일이 치러지는 상황에 흡연하는 것이 [[습관]]이라 개선도 안 된다. 흡연자에 따라선 흡연을 안 하면 용변이 잘 안 되는 의존증 경향까지 보인다. 장소가 장소다보니 수시로 발생하고, 다른 집 화장실과 집 온 곳에 누가 피웠는지 확실치 않은 담배 연기가 맴돌기 때문에 주변 집 사람들은 눈이 돌아간다. 비유하자면 [[층간소음]]에 [[발암]] 요소를 끼웠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실제로든 발암 드립이든).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며 베란다에서 필 경우 창문을 열어놓았다면 위층이 피해를 본다. 더 심한 경우에는 집안에서 담배 냄새나는 게 싫다며 계단, 복도 등의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다. 계단이나 복도는 다른 세대 현관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므로 담배연기가 비흡연자의 집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현관문은 완전밀폐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이 발생한다. 또한 흡연자가 베란다나 큰 창문이 있는 방으로 나와 담배를 태우면 그 연기가 창문을 통해 다른 세대로 들어간다. 연기의 특성상 대개 위층에 위치한 세대가 피해를 받지만, 오전과 같이 대기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래층에 위치한 세대가 피해를 본다. 몰지각한 흡연자들은 우리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 시간대에 환기하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흡연자들이 공지하지 않는 한 다른 세대에서 언제 흡연자가 흡연을 할 수 있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담배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실내로 들어 온 경우 20시간은 남아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은 환기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흡연자는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냄새 나서 창문을 닫았다가 조금 있다 열면 다른 흡연자로 인한 담배연기가 다시 실내에 들어오는 등, 환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층간흡연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관계로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아파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창문열고 담배피우기, 화장실에서 담배피우기 등은 막을 방법이 없어 민원 방송 및 공지가 고작이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금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나 치안기관, 그 외 관공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계단 혹은 복도에서 하는 흡연을 신고하려면 흡연자를 촬영한 증거가 필요한데 채증이 쉬운 편이 아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하여 신고하라고 하는데 2010년대 들어서 건설된 신축 아파트로 갈수록 계단 등,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 외 구식 아파트의 경우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전혀 없다. 관리사무소 입장은 금연아파트 지정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끝냈다는 수준이다. 이는 관리사무소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갑을관계|을]]인데다, 층간흡연을 규제할 법규, 시행령도 딱히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굳이 간접흡연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세대주가 집 안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악취가 나든, [[애니멀 호더]]라서 동물 똥냄새가 건물 내에 진동을 하든 관리사무소는 물론이거니와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못 해준다. 악취방지법이 있기는 한데, 규제 대상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정집에 적용할 수 없다. [[세상에 이런일이]] 같은 프로에서 '쓰레기 모아두는 XX' 라며 고물이나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의 사례를 방영할 때, 무조건 '저희가 무료로 치워드리고 자원봉사자, 공무원 분들도 도와드릴테니 세상 밖으로 나오셔요.' 라고 설득부터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다른 세대로 연기가 새느냐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이 1층부터 옥상층까지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된 공동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신축 아파트도 공동배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관문 사이로 연기가 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세대의 화장실 공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것은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장소라 필연적으로 세균과 분변으로 오염되기 쉬운 장소이다. 따라서 세대간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담배연기도 나쁘지만, 정말 [[염소]] 가스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락스]] 냄새 등도 유입되니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의 배분 문제도 주장한다. 일단 나라에서 담배를 팔고, 세금도 적잖이 거두면서 흡연구역 확보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기문제, 흡연구역 문제는 본인이 세대주로서 주장할 문제이며, 일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흡연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집에서 내가 불법이 아닌 행동 하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 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소리 펑펑 하고 다니다가 옆에 고물장수라도 입주하면, 윗집에 층간소음 빠방한 가정이 입주하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집에 악취나는 물건 방치하는 것도, 생활소음도, 창 밖에 이불과 먼지를 터는 것도 흡연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에 있어 남에게 해를 준다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자세한 건 [[층간흡연]]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