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척 (문단 편집) == 간척과 영토 및 영해와 EEZ == 간척은 곧 실제로 발을 디디고 생활할 수 있는 땅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의 확장과도 직결된다. 영토의 확장은 곧 영해의 확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간척은 대부분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해안은 해안선 특성상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책정하기 때문에 간척지로 인해 영해 내측의 바다("내수"라고 한다.)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영해는 직선기선의 바깥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토면적도, 영해면적도 변하지 않는다. 내수가 육지로 변화할 뿐이다. 호수 등의 면적도 영토로 계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외해에 접한 영해기점을 간척하는 경우는 [[영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확히는 간조노출지(썰물 시에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역)는 영해 기점이 되지 못하나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2846|간조노출지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을 때]]' 간척 등으로 해수면보다 높은 영구적인 시설을 세우면 새로운 영해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2014년 간조노출지를 정확하게 재측정 및 영구시설물을 건축하여 영해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443876?sid=101|확장]]하였다. 간척을 한다고 무조건 영해 기점이나 [[EEZ]] 기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영해나 EEZ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분쟁지역을 간척하여 인공섬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는 암초로 EEZ를 주장 할 수 없으나 콘크리트 타설 및 간척을 하며 EEZ 기점으로 주장한다. [[남중국해/영토 분쟁]]의 경우도 점유 및 EEZ 주장을 위하여 중국 등의 각국이 점유 중인 섬을 간척하여 인공섬들을 만들었으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10839|모두 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암초는 영해만 가지며 영해의 폭을 넘어선 간조노출지는 그냥 바다로 취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