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첩죄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보안법/내용)]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이다. 그 외 제4조의 다른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이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형법상 간첩죄보다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적용이 많다.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같은 경우 군형법상 간첩 혐의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도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것 마저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기밀을 받은 상대방이 북한 사람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현실적으로 간첩 및 목적수행 혐의를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움을 보여준다. 대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높은 형량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