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첩죄 (문단 편집) === [[즉결처분]] 루머 === 간혹 간첩을 잡는 즉시 목을 베거나, 여자의 경우 강간을 한 뒤 죽이는 [[클리셰]]가 있는데, 답부터 말하면 한국에서는 발각 즉시 각각 [[살인죄]][* 보안법상 일종의 [[Dead or Alive]] 조항을 두고 있긴 하다. 물론 '반항 또는 교전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긴 하지만.]나 강간죄[* 강간살인죄는 강간죄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처벌 형량은 강도살인과 동일.]로 처벌된다. 특히 강간일 경우 빼도박도 못하는데, 그나마 살해는 입막음이 목적이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강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간첩을 발견했다면 조용히 111이나 112 또는 113에 신고해서 정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법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없으며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되는 긴박한 순간의 정당방위로 인한 경우 뿐이다. 다만 간첩을 범죄자로써 잡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입막음을 위해 처음부터 생포가 아닌 제거를 하는 건 가능하다. 물론 일반인이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살인죄가 성립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고 집행해야 한다. 나중에 감사 때 뭐라도 걸리면[* 보통 적국의 간첩이나 명백한 내부 배신자면 넘어가는 편이나, 그런 확증이 없는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이 같이 진다. 물론 이런 행위는 절대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살인청부업자]] 혹은 [[블랙 옵스]]를 이용해 사고사로 위장하며, 석연찮은 행적을 보인 정보기관 관련 인물이 갑자기 사고사한 사례 상당수를 이쪽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물론 최상층부에서 제거로 방침을 정했으나 그 전에 정말 재수 없게 사고로 죽는 바람에 암살자들은 아무것도 못한 사례도 있으므로 100%는 아니다.] [[분류:외환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