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첩죄 (문단 편집) === 간첩의 착수와 기수시기 === 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라고 해아 한다. 따라서 단순히 [[드보크|무인포스트]]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간첩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판례는 일관하여 본죄는 간첩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 또는 입국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잠입 또는 상륙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월북|잠입죄]][* 왜 월북으로 링크를 걸었냐 하면, 월북의 정식명칭인 '잠입탈출죄'는 잠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를 구성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간첩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따라서 동지를 포섭하거나 접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면 족하며, 수집한 국가기밀을 지령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여도 양 죄는 포괄일죄가 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