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통 (문단 편집) === 개요 === '''간통'''([[姦]][[通]] / adultery, affair)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오입([[誤]][[入]])이라고도 한다. 차이점이라면 [[외도]], [[불륜]]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사귀는 일을 뜻한다. 순우리말로는 계집질[* 유부남이 내연녀와 성행위를 할 때], 서방질[* 유부녀가 내연남과 성행위를 할 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앞의 두 단어는 섹스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만 통했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륜]]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다. 간통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정불화]]를 야기하고 [[이혼]]소송 당하기 딱 좋은 사유가 되며, 위자료도 당연히 간통자 지불하게 된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간통은 주야장천 우려먹는 단골 소재. 참고로 간통을 [[간음]]([[화간]]), [[혼외출산]]과 헷갈리지 말자.[* 과거에는 실제로 혼외출산의 대부분이 간통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동거와 사실혼이 증가한 현대 사회, 특히 서구 사회에선 혼외출산의 대부분은 [[사실혼]]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애사이나 사실혼이나 [[동거]] 따위로는 간통죄가 옛날에도 해당이 안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